재사용 금지 일회용 기기에 혈관 카테터 포함...홍보물 배포

발행날짜: 2022-08-17 11:44:08 수정: 2022-08-17 11:50:08
  • 복지부, 5월 재사용 금지 의료기기 목록 공개 후 홍보물 제작 배포
    "정확한 환자, 의약품, 용량, 시간, 투여경로 등 기본 원칙 지켜야"

정부가 재사용을 금지하는 일회용 의료기기 목록을 공개한데 이어 관련 홍보 게시물을 만들어 배포에 나섰다.

17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료기관 감염예방을 위해 재사용이 금지되는 일회용 의료기기 목록을 공고하고 관련 홍모물을 게시에 관할 보건소를 통해 일선 의료기관에 배포했다.

2020년 9월 의료기관 감염예방을 위해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을 금지하는 의료법이 본격 시행됐다. 기존 재사용을 금지하는 일회용 주사기에서 다른 의료기기로 재사용 금지를 확대한 것.

이어 정부는 지난 5월 재사용 금지 일회용 의료기기 목록을 공고했다. 법 시행 약 2년만이다.

재사용 금지 의료기기는 총 6개. ▲무균조직에 삽입하는 카테터류 ▲혈관으로 삽입하는 카테터류 ▲혈액 및 체액 등이 배출되는 카테터 및 배액 용기 ▲이식형 의료기기(SCREW, PLATE, 인공심박동기, 임플란트 등) ▲크로이츠펠트-야콥병 의심 또는 확진 환자에게 사용한 의료기기 ▲기타 감염 집단발생의 역학적 요인으로 의심되는 의료기기 등이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스티커와 포스터 형태의 홍보물을 만들었다. 재사용 금지 의료기기 목록을 비롯해 '1회용 주사기는 1명의 환자에게 1회만 사용합니다'라는 문구를 삽입했다.

1회용 주사기는 주사바늘만 바꿔서도 재사용을 금지하고 포장이 개방된 주사의료용품은 즉각 폐기해야 한다. 환자에게 투여하기 전에는 사용기한을 확인해야 한다.

복지부는 "감염 또는 손상 위험이 매우 높아 재사용을 금지할 필요가 있는 의료기기를 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있어 관련 목록을 공고하고 관련 홍보물을 제작했다"라며 "의료기관은 의약품 투여 시 정확한 환자, 의약품, 용량, 시간, 투여경로의 기본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라고 공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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