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직역 침해 오해소지 있어…명칭 정의 필요"
의협 "진료 절대 안돼 " vs 약사회 "진료권 침범 소지 없다"
전문약사제도 내 '약료'라는 명칭을 두고 약사의 진료 영역 침범 우려를 강하게 제기함에 따라 의료계와 약계가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
특히 '약료'라는 명칭에 대한 정의조차 불분명한 상태로 현재 진행 중인 연구용역에서 정리하지 않으면 좀처럼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전문약사제도협의회 최미영 회장(대한약사회 부회장)은 "현재 약학교육협의회(이하 약교협)에서 설문조사 등 전문약사제도 관련 3차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최 회장에 따르면 오는 30일 약사회, 병원 약사회, 산업 약사회로 구성한 협의체에서 연구용역 결과 마무리 지으면서 '약료'에 대한 정의를 분명히 할 예정이다.
약계 입장은 '약료'라는 명칭은 이미 수십년 전부터 통용된 단어로 경기도 '방문약료사업' 등 조례규정에서도 사용하는데 왜 갑자기 문제가 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최 회장은 "의료계가 지적하는 '약료'는 진료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행위이고, 전문약사의 행위에도 상위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진료권을 침범한 소지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약료'는 '의약품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도록 약사가 행하는 모든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어 전문약사제도에서도 이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처럼 약사회는 큰 문제없다는 입장이지만 의료계는 강경한 입장이다. 의협 측은 직접 복지부를 방문해 전문약사제도 자체에 대한 문제부터 '약료'라는 단어의 오해 가능성을 제기했다.
전문약사 교육은 360시간 과정으로 하루 8시간이라고 치면 3개월 이내 끝나는 커리큘럼인데 이 정도로 전문약사 자격을 줄 수 있는지 문제를 제기한 것.
대한의사협회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의사도 전문과목이 있지만 의사 업무 범위를 넘어서지 않는다"면서 "약사 역시 약사법에 준해 그 이상 확장해선 안된다. 최대 선이 복약지도"라고 말했다.
가령 외과 전문의는 의사 업무범위에만 한정돼 있을 뿐 한방이나 치과 영역은 침범하지 않는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즉, 약사들도 직역을 침해해선 안된다고 거듭 선을 그은 것.
이 상근부회장은 "조만간 전문약사제도 3차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간담회를 할 계획"이라며 "10월말 세부 법안 공포 전에 검증해서 의료영역을 침범할 여지가 있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만약 침범할 경우 의약분업 파기를 선언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측도 의료계가 우려하는 측면에 일부 공감했다.
복지부 약무정책과 양대형 사무관은 "의료계 측이 법령을 공고하기 이전에 의협 의견수렴을 요청했다"며 "약사법에 약사행위 중 '약료'를 정의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약사회 전문약사제도협의회 측에 '약료'라는 명칭에 대한 고민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의료는 의사의 진료, 진료는 진단과 치료를 포함하는데 약료는 이렇다할 정의가 없다"면서 "과목 이름에 '약료'가 들어가 있는데 정의 자체가 없다. 논문에서도 쓰이지만 법적인 정의는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