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개정 두고 개원가 상업화 우려
"상업적으로 변질 가능성" 의사 주도 만관제 성과 강조
보험사 등 민간기업의 만성질환관리 범위가 확대되면서 의료계에서 관련 사업이 상업적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일 보건복지부는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는 의료기관이 아니어도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면 만성질환자 관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건강관리서비스는 건강 유지‧증진이나 질병 예방 및 악화 방지를 위한 상담‧교육‧훈련‧실천 프로그램 작성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기존에 이 같은 서비스는 치료에 목적을 두고 있다면 의료기관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도록 제한돼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의료인의 진단·처방·의뢰가 있다면 의료기관이 아니어도 보조적인 범위 내에서 이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참여기관은 복지부를 통해 1군 만성질환관리형, 2군 생활습관개선형, 3군 건강정보제공형 등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복지부는 이달까지 심의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를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의료계에선 민간기업이 관여할 수 있는 영역이 확대되면서 만성질환관리가 상업적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의료인의 의뢰라는 전제조건이 있기는 하지만 거대자본이 들어온다면 주객이 전도될 수 있다는 것.
이와 관련 한 가정의학과 원장은 "만약 민간기업이 자본으로 의료인을 포섭해 자체적으로 의뢰하고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이를 어떻게 막을 것인지 의문"이라며 "민간기업 간의 경쟁이 과열되면서 의료가 상업적으로 변질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기존 만관제 성과를 강조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개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만관제 참여 환자는 미참여 환자에 비해 고혈압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참여 환자들은 미참여 환자에 비해 급성심근경색, 뇌졸중 위험도가 각각 25%씩 감소했다. 만성신장질환의 경우 위험도가 10% 줄었고 심부전은 44% 감소했다. 기존 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하는 상황에서 민간기업의 역할을 확대한다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다.
이와 관련 한 내과 원장은 "이익추구집단인 기업이 끼어든다면 국민 건강은 차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다"며 "범위가 제한적이라고 해도 실제 현장에 적용 시 어떤 부작용이 생길지 예상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강태경 회장은 의료계와의 논의 없이 법안부터 마련하는 정부의 행태를 지적했다. 강 회장은 "민간기업의 만관제 참여는 예전부터 나온 얘기로 의료계 우려 역시 그때와 똑같다"며 "법안은 한번 정해지면 바꾸기 어려운데 개정안부터 발표하고 보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국민 건강과 관련된 의료영역에서 의료계와의 논의 없이 마련된 법안은 일단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