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업무 주관 의학지식 필요” VS 공단 “건강보험법상 적법”
내달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급여 대상여부 확인에 대한 양 기관 업무 중복 논란이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20일 심사평가원과 건보공단에 따르면 심평원은 최근 국회에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하면서 건보공단의 민원업무 처리결과가 심사전문기관인 심평원에서 처리할 때와 질적인 차이가 우려되는 한편 국민과 요양기관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보공단은 최근 보험자 역할 강화 일환으로 건강보험법 제52조(부당이득의 징수)에 따라 환자들에게 보험료 고지서 등을 활용하여 진료비용 적정 확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금년 4월부터는 심평원보다 접수 건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은 여기에 대해 “업무의 주관은 업무 성격상 의학적인 전문지식을 요하는 고도의 기술적 지식이 필요한 만큼 진료비 심사를 담당하고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하도록 되어 있다”며 “그러나 공단 처리결과가 심사기준 등에 정확히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심평원은 또한 “이러한 공단의 미흡한 처리결과 우려 및 심평원, 공단 양기관이 이중으로 처리할 경우 이해당사자인 민원인과 요양기관에 보여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공단측에 접수된 민원을 이첩하여 처리토록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단 관계자는 이와 관련 “심평원은 건강보험법 제43조의2(요양급여의 대상여부 확인등)에 따라 법정 비급여 여부를 심사하는 것이고 공단 업무는 법 52조(부당이득의 징수)에 따른 공단부담금에 해당한다”며 “심평원의 업무 중복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20일 심사평가원과 건보공단에 따르면 심평원은 최근 국회에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하면서 건보공단의 민원업무 처리결과가 심사전문기관인 심평원에서 처리할 때와 질적인 차이가 우려되는 한편 국민과 요양기관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보공단은 최근 보험자 역할 강화 일환으로 건강보험법 제52조(부당이득의 징수)에 따라 환자들에게 보험료 고지서 등을 활용하여 진료비용 적정 확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금년 4월부터는 심평원보다 접수 건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은 여기에 대해 “업무의 주관은 업무 성격상 의학적인 전문지식을 요하는 고도의 기술적 지식이 필요한 만큼 진료비 심사를 담당하고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하도록 되어 있다”며 “그러나 공단 처리결과가 심사기준 등에 정확히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심평원은 또한 “이러한 공단의 미흡한 처리결과 우려 및 심평원, 공단 양기관이 이중으로 처리할 경우 이해당사자인 민원인과 요양기관에 보여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공단측에 접수된 민원을 이첩하여 처리토록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단 관계자는 이와 관련 “심평원은 건강보험법 제43조의2(요양급여의 대상여부 확인등)에 따라 법정 비급여 여부를 심사하는 것이고 공단 업무는 법 52조(부당이득의 징수)에 따른 공단부담금에 해당한다”며 “심평원의 업무 중복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