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비대면 부작용 집중포화…제도화 명분 쌓았다

발행날짜: 2022-10-07 05:30:00
  • 국회 복지위 플랫폼 위법 질타 이어 보완 대책 촉구
    의원들 "이대로 방치할 건가" 지적…복지부 "속도 내겠다"
    복지부, 국감 이후 플랫폼 업체 위법 사례 고강도 처분 예고

"비대면진료 플랫폼 부작용이 극심하다. 보건복지부는 이대로 방치할 건가?"
"위법사례가 더 심각해지기전에 제도화에 속도 내겠다."

이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중 의원들의 질타에 대한 보건복지부 장·차관의 답변이다.

■플랫폼 부작용 극심…복지부 "제도화 속도내겠다"

지난 5~6일 양일간 진행한 복지위 국감을 거치면서 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제도화 명분을 쌓아가는 모습이다.

복지부는 한시적 비대면진료를 종결하고 제도화를 추진해왔다. 다만, 이 과정에서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등 직역단체 갑론을박이 이어짐에 따라 속도를 내지 못했다.

정부는 비대면진료는 의료현장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의약단체 의견수렴 시간을 가진 것. 앞서 복지부는 이르면 연내, 늦어도 내년초 관련 의료법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었지만 지지부진한 상태였다.

국회 복지위 국감에서 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사진= 국회 출입기자협의회

하지만 국감장에서 복지위원들이 여·야를 막론하고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부작용 사례를 지적하며 개선대책을 촉구하자 복지부는 제도화에 속도를 내겠다고 답했다. 이번 복지위 국감을 거치면서 속도를 내야할 명분을 확보한 셈이다.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감 자료를 통해 비대면진료 비중이 90%가 넘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11곳에 달하고 50%를 넘는 의원은 87곳에 이른다는 점을 지적했다. 대면진료 원칙이 깨지고 있는 실정으로 제도화 대책이 시급하다는 게 그의 지적이다.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또한 윤 정부 규제완화로 플랫폼 업체의 불법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점을 지적, 가이드라인 이외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이어 비대면진료 전면 허용은 언제까지 유지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종합감사 이전까지 보고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제도화 방안을 추진함과 동시에 제도화까지 시간이 소요될 것을 고려해 가이드라인을 정비하고 약사법 위반 사례는 적극 처분하겠다"면서 "일단 의료계와 협의해 제도화하는 게 우선이지만 오남용 차단 대책도 제시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것인 만큼 비대면진료 무용론을 펴기도 했다.

이에 조 장관은 "현 상태로 비대면진료를 연장한다는 게 아니다. 대면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격오지, 거동불편자 등에 한해 제도화하려는 것"이라며 "현재 문제점을 잘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5일 복지부 국감에서 남인순 의원의 동일한 지적에 대해 복지부 이기일 제2차관은 신속하게 제도화를 추진하겠다고 답하기도 했다.

닥터나우 장지호 대표. 사진= 국회 출입기자협의회.

■2년 연속 국감대 선 '닥터나우'

이번 국감에서는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체인 닥터나우를 향한 의원들의 질타가 눈길을 끌었다. 복지부는 국감을 기점으로 플랫폼 업체에 대한 복지부의 강도높은 처분을 예고했다.

특히 지난해 유니콘 기업을 육성해야 한다며 지지에 나섰던 신현영 의원은 180도 입장을 바꿔 닥터나우의 위법적 광고 행태를 지적하며 언성을 높였다.

지난해 국감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한 장지호 대표는 "일각에서 우려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정부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의지를 밝힌 바 있다.

하지만 1년 후 국감장에 다시 출석한 닥터나우 장지호 대표는 약사법 위반 소지가 높은 광고를 한 플랫폼 업체 대표로 의원들의 추궁을 받으며 또 다시 개선을 약속했지만 의원들의 신뢰를 얻지는 못했다.

강선우 의원은 닥터나우 장지호 대표의 증인 출석을 요구했다. 사진= 국회 출입기자협의회.

증인 출석을 요구한 강선우 의원은 "개선하겠다고 수차례 밝혔지만 현실에선 위법적 소지가 있는 광고를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가령 탈모약 1년치 처방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광고부터 전문의약품 명칭을 글자 하나씩 바꿔서 홍보하는 식의 광고 행태는 의약품 오남용은 물론 약사법 위반 소지가 짙다고 봤다.

강 의원은 "지난해 국감에서 약속한 것을 지키고 있지 않고 있다"면서 "복지부가 고발을 준비 중"이라고 압박했다.

이에 장지호 대표는 "비대면진료 이용는 밤11시~새벽1시 이용자가 많다. 의료접근성을 개선했다는 사명감을 갖고 추진하고 있다"면서 "우려점을 인지하고 있다. 모범을 보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플랫폼 업체의 위법 사례 대책을 묻는 질의에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플랫폼 편법 광고는 국민들의 신뢰를 떨어뜨린다"면서 "약사법 위반이라고 판단될 경우 식약처와 논의해 처분하겠다"고 거듭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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