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노조, 성남시의료원 위탁 조례 폐기 단식투쟁 돌입

발행날짜: 2022-10-11 11:53:54
  • 민간 위탁 의료 공공성·전문성 훼손…"성남시민 땀과 노력 외면"
    백소영 본부장 단식 농성 "필수의료 완성·건강권 보장 총력 투쟁"

보건의료노조가 성남시의료원 경영위탁 조례 폐기를 촉구하며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

보건노조는 성남시의료원 위탁 운영 조례 폐기를 촉구한 기자회견과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11일 오전 10시 성남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남의료원 강제 위탁 조례 폐기와 경영 정상화를 외치며 경기본부 백소영 본부장의 단식 농성을 시작했다.

국민의힘 성남시 의원들은 지난 9월 13일 '성남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고, 지난 7일부터 시의회 정례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개정안은 성남시 신상진 시장이 주장한 성남시의료원 경영 위탁을 의무화한 것으로 위탁 주체를 대학병원과 민간기관으로 확대한 내용이다.

보건노조는 "여당이 발의한 조례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성남시의료원은 성남시가 직영할 수 없고, 위탁 운영해야 한다. 민간병원이나 민간재단도 수탁기관이 될 수 있다"며 "18년간 성남시민의 땀과 노력으로 만든 공공병원이 순식간에 민간병원으로 넘어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성남시 측은 의료원 적자로 인해 매년 300억원의 재정 지원과 의료진 충원, 진료체계 정비 등을 명분으로 내세웠다.

보건노조는 "현행 조례로도 대학병원 위탁이 가능한데 굳이 조례를 개정해 위탁을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반문하고 "조례로 민간 위탁을 강제할 수 없다는 복지부 유권해석이 있는데도 신상진 시장과 여당 의원이 상위법을 위반해 성남시의료원 직접 운영을 영구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성남시의료원이 위탁기관에 맡겨진다면 의료 전문성과 인프라도 갖추지 않은 민간기관이 수탁 운영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돼 공공성과 전문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우려가 크다"고 꼬집었다.

경기지역본부 백소영 본부장은 이날부터 시의회 회기가 마칠 때까지 단식농성에 돌입한다.

보건노조는 "코로나 시대 공공의료 강화라는 국민적 요구와 열망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간주하고, 필수의료 국가책임제 완성과 국민건강권 보장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총력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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