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분만' DRG 적용 대상서 제외

박진규
발행날짜: 2003-07-21 13:55:54
  • 복지부, 개선방안 마련 11월부터 의무화

오는 11월부터 ‘질식분만(자연분만)’이 포괄수가제 적용 대상 질병군에서 제외된다. 또 입 · 퇴원 당일 DRG 적용 이외의 질병으로 인한 진료비에 한해 행위별수가제가 적용된다.

복지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 뼈대로 하는 포괄수가제도 보완대책을 마련, 관련 법규 및 고시 개정작업을 9월 까지 마무리짓고 11월부터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의무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보완대책에 따르면 백내장수술, 편도선 수술, 맹장염, 치질, 탈장수술, 자궁 및 자궁부속기 수술, 제왕절개분만수술 등 7개 질병군은 오는 9월부터 포괄수가제에 의한 보험급여청구만 가능하다. 질식분만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복지부는 질식분만이 포괄수가제 대상질병군에서 제외된데 대해 환자의 상태에 따라 위험군이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어 이를 의무화할 경우 고위험 산모들을 요양기관에서 기피할 우려가 있어 이같이 결정했으며, 수가도 30~50% 가량 인상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제왕절개분만의 경우 사전진단 등을 통해 미리 수술여부를 판단한 후 시술하기 때문에 그대로 포함하기로 했다고 복지부는 덧붙였다.

복지부는 또 진료비가 과다하게 산정되는 중증 또는 합병증 환자에 대해 질병군수가보다 일정액을 초과하는 요양급여비용열외군을 현재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서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확대키로 했다.

이와 함께 6시간 이상 관찰후 퇴원하는 경우에 한해 포괄수가제를 적용하는 현행 규정을 바꿔 백내장수술, 기타항문수술, 탈장수술 3개 질병군은 수술후 즉시 퇴원해도 포괄수가제의 적용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그 밖의 질병군은 현행과 같이 6시간 이상 관찰해야 적용받을 수 있다.

또 입 · 퇴원 당일 포괄수가제 적용이외의 질병으로 인한 진료비에 대해서는 행위별 수가제를 적용하고, 혈우병환자, 에이즈감염자 등 특수질환자는 포괄수가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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