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CT 사용 주장한 국시원 연구용역에 의료계 반발

발행날짜: 2022-10-18 11:53:03
  • 소청과의사회, 국시원 한의사 국가시험 연구 국민감사 청구
    "국가 기관이 의료법 위반 교사 연구용역에 연구비 지급"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연구용역이 의료계 반발을 사고 있다. 관련 보고서가 한의사 국가시험에 CT 판독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이유에서다.

18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감사원을 방문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의 '직무기반 한의사 국가시험을 위한 개선방안 연구'에 대한 국민감사 청구서를 제출했다.

국민감사 청구서를 제출하는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

해당 보고서는 한의사 국가시험 출제 예시에 CT 등 현대 의료기기 영상 분석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예시 출제 문항을 통해 한의사 국가시험의 응시자들에게 뇌 CT 촬영 사진과 심전도 그림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진단한 후 한방 탕약을 처방하도록 하는 한의학적 치료를 제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소청과의사회는 한의사가 CT 등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행위는 의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의료법 제2조 제3항은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제27조 역시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은 위 두 조항을 위반해 면허 범위를 벗어난다는 행정 해석이 있고, 대법원 판례에서도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지적이다.

소청과의사회는 이 같은 내용은 연구 수행자인 동국대 한의대 교수들이 한의사 국가시험을 응시자들에게 면허 범위를 벗어난 위법 의료행위를 교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예시 출제 문항을 보면 CT 이미지는 뇌암에 해당하는 인터넷에 게재된 케이스를 도용했으며, 이에 대한 정답을 청폐사간탕이라는 뇌졸중 탕약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시원은 해당 연구용역에 3430만 원의 비용을 지급했는데 이는 혈세 낭비라고 지적했다. 또 용역 진행 과정에서 총 3번의 심의를 거쳐 내용을 점검했음에도 이 같은 불법적인 내용의 연구 보고서가 발간된 것은 국시원의 책임이라고 규탄했다.

이와 함께 이번 용역을 수행한 책임연구자 및 공동연구자 10명에 대한 법적 책임을 검토하고 가까운 시일 내에 형사 고발하겠다고 예고했다.

소청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의료인 국가시험제도 운영 책임을 지닌 국시원이 그 역할과 책임을 망각하고 국민 건강에 큰 해악을 미칠 수 있는 일을 방관·조장하고, 엉터리 연구 결과에 국민 혈세까지 지급한 것은 큰 문제"라며 "한의학의 업무 범위를 명백하게 벗어난 무면허 위법 의료행위를 한의사들이 하도록 교사하는 한의사 시험 연구용역 결과를 도출했다는 사실에 크게 분노했다. 이에 국민 총 356명의 서명을 받아 청구인을 대표하여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를 진행하게 됐다"고 감사청구 이유를 밝혔다.

관련기사

병·의원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