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간담회서 초고령사회 대비 환자 통합관리 시스템 제안
암 검진 지침도 지적…"질 개선 명목으로 진입 장벽 높여"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가 초고령사회 대비를 위한 선택적 주치의제 논의를 촉구했다. 모든 진료과가 참여한 통합적 관리를 진행하면 장기적으로 사회적 비용이 감소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23일 가정의학과의사회는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의원급 암 검진 평가 기준의 문제점, 노인 진찰료의 정상화 필요성, 선택적 주치의제의 가능성을 강조했다.
가정의학과의사회는 초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해선 노인진찰료 정상화와 선택적 주치의제 도입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노인환자는 대부분 복합질환으로 정확한 진단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일례로 어지럼증 같은 경우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이비인후과 등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막상 내원해도 다른 진료과 치료가 필요한 경우여서, 환자가 증상을 해결하지 못하고 핑퐁처럼 돌아다니는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우려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단순 문제 해결을 상정한 현재의 일률적 진찰료 체계에서 벗어나, 복합 문제해결을 상정한 적정 진찰료 체계로의 전환을 위해서라도 선택적 주치의제가 필요하다고 봤다.
이같은 맥락에서 의사회는 지난 상대가치 워크숍에서 진찰료 재정 순증이 어렵다고 한 보건복지부의 입장은 아쉽다고 밝혔다. 다만 최근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필수 의료 지원 방안에서 진찰료 순증의 원칙이 지켜지길 기대했다.
이와 관련 가정의학과의사회 정승진 공보이사는 "이미 현실이 된 고령사회에서 복합질환 노인 환자는 더는 방치할 수 없는 문제"라며 "소아 가산처럼 75세 이상 환자 진찰료 가산을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인 환자뿐 아니라 복합 문제를 지닌 환자가 의료 난민처럼 겉도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심층 진찰료 도입도 필요하다"며 "이런 점에서 지난 상대가치 워크숍에서 정부가 심층 진찰 시범사업을 고려하고 있다고 한 점은 기대된다"고 말했다.
가정의학과의사회 강태경 회장은 적정 노인진찰료 마련이 가산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다. 다만 단계별로 필요 재원이 달라질 수 있어 정확한 비용 산정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강 회장은 "노인진찰료 책정은 세밀한 연구가 필요한 사안으로 외국은 20~30% 차이를 두고 있기는 하다. 다만 국가마다 의료체계가 다르고, 환자의 나이나 진료 시간에 따라서도 진찰료를 단계별로 구분할 수 있다"며 "이 때문에 정확한 비용을 말하기는 어렵지만, 노인 환자는 기본적으로 질환이 있는 경우가 많아 소아보다 진료가 어렵다. 이를 상정해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진찰료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관련 대안으로 선택적 주치의제를 제시하며 관련 논의를 본격화할 필요가 있다고도 강조했다.
이는 환자가 자유롭게 원하는 주치의를 등록·변경하도록 하되, 기존 지불제도인 행위별 수가제 변경 없이 장기질환자에 대한 정액 보상 및 특수 진료 등 추가 보상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다발성 문제를 지닌 환자 중 주치의제를 원하는 환자와 주치의를 하고자 하는 의사를 선택적으로 연결하는 식으로, 기존 제도를 유지하며 주치의제도의 장점만 도입하는 식의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의사회는 관련 예시로 프랑스에서 시행 중인 주치의제를 들며, 진료과 구분 없이 관련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와 관련 가정의학과의사회 김성배 총무부회장은 "주치의제에 대한 의료계 우려를 인지하고 있고 선택적이라는 단어를 붙인 것도 그 이유"라며 "장기 환자에 대한 계속적인 보상을 제공하자는 취지로 지금도 만성질환관리제 등에서 이를 실현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환자의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관리에 더 많은 시간이 걸린다"며 "다중 질환이 있는 환자를 관리하기 위해선 수가가 따라와야 하며 더 큰 질환으로 악화하는 것을 예방해 결과적으로 비용 감소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의사회는 관련 사업으로 초기비용이 높아질 수는 있지만, 이를 통한 환자 관리로 미리 질환 악화를 예방한다면 결과적으로 사회적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정 공보이사는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권의 일부 제약과 추가 보상에 따른 비용 상승 문제는 제도 도입에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며 "하지만 초고령사회에서 우리 의료제도가 가지는 한계점이 뚜렷하다. 단기적인 비용 상승 문제는 장기적인 면에서 오히려 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가정의학과의사회 이인기 대외협력부회장은 "초고령사회와 주치의제는 일맥상통한다. 노인 환자가 많아지면서 다빈도 질환이 늘어났기 때문"이라며 "여러 병원 다니면 복용하는 약이 많아지기 마련인데, 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면 오히려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질환으로 환자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 환자를 보는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암 검진 질 평가의 부당함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뤄졌다. 의사회는 해당 제도를 운영하는 이유는 암 및 전암병변을 조기 발견하도록 해 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낮추고 사회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현 제도는 내시경 검사의 평균적 질 향상보다는 내시경 검진의 진입 장벽을 높이는 데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의사회는 그 이유 중 하나로 관련 인력평가 항목 중 소화기 내시경 세부 전문의가 가장 높은 배점을 받는 상황을 짚었다.
이는 단지 학회에서 자체 인증하는 자격일 뿐이며, 위암·대장암 발견율에서 소화기 내시경 세부 전문의에 의한 내시경 검사와 다른 전문의 검사 사이에 질적 차이가 있다는 근거가 없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정 공보이사는 "막연히 1년간의 수련을 한 소화기내과 의사가 수년간의 임상경험을 통해 내시경 술기를 체득한 다른 전문의들의 역량보다 더 월등하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며 "더구나 공단 검진 수검자가 일반검진을 비롯한 암 검진을 다 같이 하는 현실에서 암 검진의 이런 진입 장벽은 공단 검진 전체의 진입 장벽으로 확대되는 면이 있다"고 말했다.
가정의학과의사회 강준호 의무부회장은 "보건복지부는 2017년, 다학제로 암 검진 지침을 만들었는데 그 과정에서 세부 전문의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며 "2018년 확정된 국립암센터 지침에도 세부 전문의라는 말이 빠졌었는데, 2019년 만들어진 암 검진 지침에 세부 전문의라는 단어가 들어갔다. 이는 복지부 가이드라인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꼬집었다.
평가 지침에 활용되는 내시경 인증의 인정 기준도 지적했다. 관련 자료는 위내시경 500건 이상, 대장내시경 300건 이상 등 내시경 시술 경험이 있음을 증명하는 근거다. 하지만 대한가정의학회가 이 기준에 근거해 내시경 시술 경험을 확인한 인증의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 대한개원의협의회 소속 학회인 대한위대장내시경학회 인증의에게만 이런 간소화된 행정절차를 허락하고, 대한의학회 구성원인 대한가정의학회 인증은 인정하지 않는 것은 구조적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가정의학회나 대한외과학회 등 여러 학회 역시 내시경 관련 질 교육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공보이사는 "이 같은 학회들이 오히려 공단 암 검진 내시경 분야에 더 친화적인 교육일 수 있는데, 이런 연수 교육이 어떤 측면에서, 왜 인정되지 않는지 객관적 설명이 없다"며 "공단이 특정 학회의 내시경 연수 교육만 인정한다면 그 이유를 명확히 해야 한다. 또 대한의사협회는 산하기관들의 연수 교육의 독과점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런 관점에서 공적 기관인 건강보험공단은 내시경 관련 연수 교육 인정의 기준을 분명히 하고 공정한 행정을 해야 한다"며 "이런 부당한 암 검진 질 평가 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공단과 인내심을 갖고 대화에 나서고 있다"고 덧붙였다.
의사회는 관련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유관 학회 및 의사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로 인한 피해를 받는 회원이 직접적인 소송을 원하는 경우 회원이 있다면 구제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필요 시 감사원 감사 청구도 고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개최된 가정의학과의사회 추계학술대회 연수강좌는 코로나19 대응에서의 1차 의료의 역할 및 경험을 정리하는 내용으로 준비됐다. 또 촉탁의 과정 정리 등 통합돌봄에서의 1차 의료 역할을 다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