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감기약 급여 인상 회의서 업체들 원가자료 제출 요구
감기약에 '상한금액 조정 신청 후 협상체결' 기전 적용키로
연일 감기약 품절 우려가 높은 가운데 정부가 감기약 약가인상에 드라이브를 걸고 나서 주목된다. 앞서 국정감사에서 아세트아미노펜 등 감기약 품절사태를 두고 대책 마련 요구가 기폭제가 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8일, 감기약 급여인상 회의를 열고 약가조정 제도를 안내에 들어갔다. 이는 아세트아미노펜을 생산하는 제약사들에게 '상한금액 조정 신청 후 협상체결(이하 조정신청)'이라는 제도가 있다는 것을 소개하기 위한 것.
상한금액 조정 신청 후 협상체결 제도란 급여목록에 고시한 약제 중 업체가 심평원에 약가 조정을 요구하면, 해당 자료를 접수 받아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상정해 심의를 거친다. 이때 조정신청을 수용한 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 제약사간 약가협상에 따라 상한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즉, 감기약 생산 제약사들은 조정신청을 통해 약가를 인상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 셈이다.
복지부는 해당 논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아세트아미노펜 급여제품을 생산하는 30여개 제약사를 대상으로 10월말까지 자료제출을 요청했다.
사실 복지부는 국감 초반까지만 해도 아세트아미노펜 등 감기약은 대체 의약품이 다양하다는 이유를 들어 조정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하지만 국감에서 감기약 품절사태에 대한 대책 마련 질의가 잇따르면서 예외적으로 조정신청 기전을 적용하기로 입장을 바꿨다. 이에 따라 제약계는 약가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약사가 원가자료를 제출하면 신속하게 검토할 예정"이라며 "정부 고시도 최대한 빨리 검토해 약가 협상을 진행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세부 일정은 제약사 측의 자료제출 여부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어 확정하긴 어렵다"며 "실제로 약가를 인상하면 기존 약제와 격차가 발생, 반품 등 약국 현장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약사회와 일정을 공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평소 약가협상 및 건정심 심의 과정을 고려할 때 약 3개월 이상 소요될 것"이라며 "실제로 약가인상 적용 시점은 이르면 내년 2월쯤이 돼야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