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국회법으로 간호법 본회의 상정 가능성 언급 발단
의협 대의원회, 총궐기 및 비대위 가동 전 회원 연대 주문
간호법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본회의에 부치자는 의견이 공식석상에서 제기되면서 의료계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18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의협 산하조직 전체와 12개 보건의료단체가 연대해 간호법 저지를 위한 총력투쟁에 나설 것을 표명했다.
이는 지난 16일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 주관으로 개최된 '간호법 제정을 위한 입법절차 어떻게 할 것인가?' 국회 토론회를 겨냥한 조치다.
이 토론회에서는 국회법 제86조를 적용해 간호법을 신속히 제정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국회법 제86조는 국회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개정된 법안이다. 60일 간 이유 없이 심사를 마치지 않을 경우 이 법안을 통해 제정안을 본회의에 부치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이날 토론회에 참여한 여당 의원들은 간호법은 사회적·정치적 합의를 이뤄낸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또 법사위에서 해결하지 못하면 다시 보건복지위로 가져와 본회의로 바로 부치겠다고 발언했다.
의협 대의원회는 이를 두고 간호법의 신속 처리 안건 지정을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발했다. 간호법이 제정되면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가 심각한 위기를 맞을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대의원회는 의협과 12개 보건의료단체가 연대해 간호법 제정의 부당성을 제기하는 상황을 조명했다. 또 해당 법안은 현 보건의료체계 해체를 촉발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행태는 특정 세력의 정치력 확대 및 지지 세력 구축을 위해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대의원회는 "국가 보건의료체계는 특정 직역에 의해 좌지우지되거나 편중 운용돼서는 안 된다. 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하며 국민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가 기본적으로 보장해야 하는 권리다"라며 "따라서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하고 견고한 보건의료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대의원회는 국회는 국민의 뜻을 대변하고 이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일부 정당이 특정 직역의 이익을 옹호하며 간호법 처리에 혈안이 된 것이 국민을 위한 일인지 반문했다.
또 간호법 제정 시도가 계속된다면 13보건의료연대를 통한 총력투쟁에 나서겠다며 의협 전 회원의 총궐기를 촉구했다. 이와 함께 의협 집행부에 신속한 비상대책위원회 가동을 주문했다.
대의원회는 "토론회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다. 간호법 제정 찬성 일변도인 토론자를 선정해 토론 결론을 미리 정해둔 상태에서 국회에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알리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며 "의료법에 따라 정해진 의료인의 역할을 부정하고, 자신만을 위한 특별한 법을 제정함으로써 보건의료체계를 희생시키려는 세력은 반국민적이며 반민주적인 세력이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