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보건복지의료연대 총궐기대회 "업무침탈 대신 합심해야" 성토
"간호사만을 위한 법안…직역 간 갈등으로 국민 건강 위해" 주장
간호법 저지를 위해 범의료계 단체가 모였다. 간호법 패스트트랙 가능성이 커지고 이를 촉구하는 간호계 움직임에 격화한 것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27일 13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400만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여의도에서 개최한 총궐기대회엔 연대 참여단체 모두가 참가했으며 집회 측 추산 6만 명이 모였다.
대한의사협회는 간호법은 간호사 처우 개선을 명목으로 다른 보건의료 직역의 희생을 요구하는 불공정한 법안이라고 규탄했다.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선 모든 직역이 합심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의협 이필수 회장은 "간호사단체는 끊임없이 무리한 간호법 제정을 시도해 보건의료직역의 상생과 공존을 파괴하고 타 직역의 업무영역 침해를 일으키고 있다"며 "특정 직업군에만 특혜를 준다면 대한민국 모든 직업군이 의문을 제기하게 될 것이다. 과연 이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반문했다.
이어 "의료·복지·간호·돌봄’은 간호사만의 문제가 아니다. 모든 보건의료직역이 함께 고민해야 하며, 국민건강과 생명과 직결되는 우리사회 중차대한 문제"라며 "이는 단순히 간호법 제정으로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모든 보건의료·복지 전문가와 함께 통합·다각적인 차원에서 논의해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간호법으로 간호사가 의사의 지도 없이 독단적인 간호업무를 수행하게 된다면 국민 건강에 위해가 생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장기요양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 지역사회 기관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의 생존권을 박탈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간무협 곽지연 회장은 "간호조무사는 간호법 당사자다. 하지만 간호법 때문에 간무사는 오히려 생존권을 박탈당하는 피해를 입게 생겼다"며 "이런 법을 간무사들이 찬성할 수 없다. 간무사를 대표하는 협회장인 본인은 우리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쳐서라도 간호법이 이대로 제정되는 것을 막겠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더욱이 간호법은 간무사를 '특성화고 간호과'를 졸업하거나, 간호학원에서만 배우도록 법으로 막아놨다. 더 배울 수 있는 기회 자체를 법으로 봉쇄한 것은 위헌적이다"라며 "간무사에게 '고졸·학원출신'의 굴레를 씌우고 낙인을 찍는 간호법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는 간호법 제정으로 인한 혼란으로 국민의 복지와 건강 문제가 생길 것으로 우려했다. 또 지역사회 방문의료 등 간호사 역할 확대로 발생할 위험과 간호사만을 위한 근무환경 개선의 부당함을 지적했다. 또 간무사 일자리 위협과 장기요양기관 등의 경영난 가중을 우려했다.
이와 관련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 신정찬 회장은 "본 협의회는 복지강국 실현을 목표로 한다. 이 때문에 법률의 제정에 따른 혼란 발생 및 국민의 복지·건강 관련 상당한 우려가 예상되는 간호법 제정 추진을 중단을 강력히 요청한다"며 "이번 총궐기대회를 적극 지지한다. 포기하지 않는다면 승리는 우리의 것이다"라고 독려했다.
이날 참석한 13개 보건의료단체장은 단상 위에 올라 간호법을 제정해선 안되는 이유를 조목조목 짚었다.
한편,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이에 앞서 열린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간호법 저지 현수막을 꺼내 들었다.
이날은 정형외과의사회 추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가 열리는 축제이지만, 간호법 저지 총궐기대회가 예정된 만큼 임원진은 오후 2시부터 예정된 집회에 힘을 보탰다. 정형외과의사회 이태연 회장을 비롯해 의사회 임원들은 '간호법, 의사면허 박탈법 결사저지'라고 적힌 현수막을 들고 나와 "간호법 결사반대"를 외쳤다.
이태연 회장은 "의사만의 집회인 줄 알았더니 방사선사, 간호조무사 등 병원 내 다른 직원들도 집회 문자를 받더라. 사실 병원 내에서는 의사, 간호사 모두 가족처럼 지내는데 병원 내 직역간 화합을 깨는 것 같아 개탄스럽다"고 토로했다.
정형외과의사회 이성필 총무이사 또한 "의료계 내부 불신을 조장하는 법안 제정 행보에 안타깝다"며 "건설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야하는데 이기적인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