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석학 단체 한림원도 "한의사 초음파 판단은 오류"

발행날짜: 2023-01-12 11:53:04
  • 성명서 내고 대법원에 유감 표시 "의료 전문성 이해못한 판결"
    국회 및 관련부처, 의과-한의과 경계 명확히 하는 작업 추진 주문

의학 분야 석학이 모여 있는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이하 의학한림원)도 한의사 초음파 사용 허용 취지의 대법원 판단에 공식적으로 우려를 표시하고 나섰다. 의료의 전문성을 이해하지 못한 잘못된 판결이라는 것.

의학한림원은 12일 성명서를 통해 지난해 말 대법원의 한의사 초음파 허용 취지 판단이 '오류'이며 "국회와 관련 부처는 의료행위와 한의과행위에 대한 경계를 명확히 하는 의료법령 개정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림원은 한의사 초음파 사용 허용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오류라며 12일 성명서를 발표했다.

앞서 대법원은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인 초음파를 진단 보조의 목적으로 사용해도 괜찮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리며 8년전 판례를 변경했다. 이에 의료계는 대법원 판단을 규탄하며 강하게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

의학한림원 역시 반대 의견을 표시하며 "진단기기는 정확한 진단을 위한 도구로서 전문성 유무 기준으로 판단돼야 한다"라며 "초음파 검사를 하는 사람의 전문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으면 초음파 검사를 시행해 실제 질병이 있음에도 이를 찾아내지 못하는 위음성 판정을 내려 질병이 악화되도록 만들거나, 질병이 없음에도 위양성 판정을 내려 불필요한 치료한 수술을 유발한다. 이는 결국 환자에게 심각한 건강상 피해를 주고 경제적 손실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의학한림원은 대법원 판단이 법 논리 차원을 넘어 의료법상 의사면허제도 근간을 무너뜨리는 결정이라고 봤다.

의학한림원은 "인체에 유해한 방사선을 방출하지 않는 진단기기는 기기 원리와 임상에 대한 전문적 교육과정을 밟지 않았거나 과학적 의학추론 능력이 결여된 자에게도 허용해야 하고 그로 인한 오진과 잘못된 치료 결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감당해야 한다는 판결"이라며 "이는 곧 의료행위의 질 관리를 위한 의료계의 상식적이고도 자정적인 자격부여시스템을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의학 및 의학 관련 학문분야 우리나라 최고 석학단체로서 이번 대법원 판단에 유감을 표한다"라며 "국회와 관련부처는 국민 보호를 위해 의료행위와 한방의료행위 경계를 명확히 하는 의료법령 개정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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