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1차 약평위 결과 공개…200, 300mg 동시 심의
소아 및 청소년 아토피 피부염에 급여 적정성 인정
아토피약 듀피젠트가 급여권 진입을 눈앞에 두게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듀피젠트(두필루맙, 사노피아벤티스)의 급여 적정성 논의 결과를 담은 제1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평위) 심의 결과를 12일 공개했다.
약평위는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의 아토피 치료제 듀피젠트프리필드주 200, 300mg에 대해 소아 및 청소년의 아토피 피부염에서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희귀질환 치료제로 꼽히는 듀피젠트의 급여 확대는 정치권에서도 급여 확대를 요구할 정도로 관심 대상이었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듀피젠트는 약값이 비싸 치료를 바딪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라며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한 바 있다.
약평위를 통과한 약은 건강보험공단과 약가협상을 가진다. 심평원은 약평위 심의를 거쳐 약제의 급여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있다. 해당 약제의 세부 급여범위 및 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 결정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및 허가취소 등이 발생하면 최종 평가 결과가 바뀔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