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위반 혐의 노조 사무실 진입 "대정부 투쟁 나설 것"
보건의료노조가 국정원의 압수수색을 규탄하며 대정부 투쟁을 천명했다.
민주노총 산하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은 지난 18일 국정원의 노조 사무실 압수수색을 공안몰이와 침탈로 규정하고 강력히 규탄했다.
앞서 국정원과 경찰은 이날 오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영등포구 보건의료노조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노조가 변호사 입회하에 압수수색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음에도 수 십 명의 기관원과 경찰을 동원한 상태에서 위압감을 조성했다"며 "오늘 사태는 구시대 유물인 국가보안법을 다시 불러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조 측은 "정권이 국정원을 동원해 노조 활동을 탄압하면서 대대적으로 여론몰이를 하기 위한 것으로 노동 운동에 대한 대대적 공안탄압을 시작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정권의 기획된 공안 몰이에 결코 굴하지 않을 것이며 노동운동에 대한 공안탄압을 강력 규탄하며 적극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원은 같은 날 동일한 혐의로 민주노총 본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윤정부와 노동계 간 갈등으로 확산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