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복지부 예산으로 살펴본 의료정책 이슈 전망
국립의전원 설립 등 의료인력 양성 예산 11억원 확보
올 한해 의료정책 키워드는 단연 의사인력 확보, 비대면진료 제도화, 수술실CCTV 의무화법 시행이 될 전망이다. 메디칼타임즈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보한 2023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을 들여다봤다.
최대 현안은 의사인력 확충.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26일 '의료현안협의체'라는 이름으로 공식 대면하는 만큼 의료인력 확충 논의 가능성이 커졌다.
실제로 복지부는 23년도 취약지 등 전문의료인력 양성 예산으로 11억6800만원을 확보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국립의전원 예산 3억9000만원(전년동일)+공중보건장학제도 7억7800만원.
이중 의료계가 주목하는 부분은 국립의전원 설립을 통한 의료인력 양성. 앞서 서남의대 49명 정원을 활용해 법인형태의 4년제 대학원대학을 설립하는 안을 추진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지난 2020년 9·4 의정합의를 통해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협의체를 구성해 원점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던 안건 중 하나다.
올해 배정 예산은 설계비 명목의 3억9000만원이지만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설계비 등으로 약 24억원을 반영했지만 근거 법률 마련이 안되면서 불용됐다.
향후 실제로 국립의전원을 건립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은 시설기준에 따라 약 300억~800억원(운영비, 교육장비 등 미포함)이 소요될 전망이다.
정부는 의·정협의 및 관련 법률을 제정을 마친다고 해도 국립의전원을 설립하는 데 약 41개월이 걸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일단 설계에 12개월+건축 23개월+행정절차 및 개교 준비 6개월 등을 합친 기간이다.
대한의사협회를 주축으로 의료계는 강하게 우려를 표명하고 있지만 국회와 정부가 강력 드라이브를 걸고 있어 올 한해 의료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문재인 정권을 넘어 윤석열 정부에서도 의대정원 확충에 대해서는 강력 의지를 피력하고 나서면서 의료계에는 이를 반대할 명분 쌓기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비대면진료 제도화도 올 한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최근까지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비대면진료를 유지해왔지만 실내마스크 의무화 해제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올해 비대면진료기술개발 55억5000만원 순증 예산을 확보하면서 본격적인 제도화에 나설 태세다. 크게 비대면진료기술 개발과 비대면진료 플랫폼 개발 및 실증 등 2개 사업으로 나눠 추진한다.
정부의 계획은 급성질환 환자와 집중관리가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지능형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위중증 예측 시스템, 자원 배분 시스템, 임상의사결정 지원시스템(CDSS) 등을 개발하는데 40억5000만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급성질환자와 집중관리가 필요한 환자는 비대면 진료를 위한 의료기술 통합 시스템을 개발하고 실증 지원에 15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최근까지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비대면진료를 유지해왔지만 실내마스크 의무화 해제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올 한해 의료계 남은 화두는 수술실 CCTV의무화법 시행.
복지부는 '의료기관 안전 및 질관리' 중 '수술실 안전관리 지원'명목으로 CCTV설치비 예산 37억6700만원을 확보했다.
복지부는 당초 37억원 예산을 대폭 늘려 231억6600만원 증액을 요청했지만 실패했다.
증액 예산 배경에는 정부 연구용역에서 CCTV 1대당 2850만~5000만원의 소요 예산을 반영한 것. 게다가 수술실 CCTV 카메라 구입 설치비+수술실 CCTV 보안·관리 시스템 설치비를 포함한 것으로 지원대상도 종합병원급까지 확대하고자 24억 2500만원을 증액한 바 있다.
하지만 지원 예산이 기존대로 37억원 수준에 머무르면서 결국 일선 의료기관이 부담해야할 비용이 늘어날 전망이다.
수술실 CCTV의무화법은 외과계에선 여전히 거부감이 큰 사안. 여기에 CCTV설치 지원금 규모까지 대폭 줄어들면서 이 역시 진통이 예상된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 시행령을 발표하지 않은 상황. CCTV의무화법은 국회 통과 당시 의료계의 반대가 거센 점을 고려해 유도리를 발휘할 여지를 남겨둔 만큼 향후 시행령, 시행규칙 발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