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질 점검표 항목에 백내장 수술 관련 항목 포함 고시
수정체 혼탁 정도, 환자 일상생활 수행능력 영향 작성 필수
보건당국이 포괄수가제를 활용해 과잉진료 주범으로 꼽히고 있는 '백내장 수술' 질 관리에 본격 나선다. 질 점검표에 백내장 수술에 대한 내용을 추가한 것.
10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포괄수가제 적용 질환의 진료비를 청구할 때 작성해야 하는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점검표' 항목에 백내장 수술을 포함시킨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을 개정했다.
앞으로 비급여 렌즈를 사용한 수정체 수술을 하는 의료기관은 수정체 혼탁 정도, 환자의 일상생활 수행능력에 대한 영향을 기입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수정체 혼탁 정도는 수술한 눈만 표시하고 양쪽 모두에 해당하면 각각 기재해야 한다. 수정체 혼탁이 없는데도 수정체수술을 했다면 구체적인 사유를 입력해야 한다.
환자 일상생활 수행능력에 영향이 없으면 'N'을 입력하면 되고, 있으면 확인 내용을 기입해야 한다. 시력저하로 자주 부딪힘, 녹내장 안압 조절 필요, 당뇨 망막증 같은 구체적인 사항을 입력하면 된다. 일상생활 수행 능력에 대한 영향이 확인되지 않았을 때도 '없음'으로 간주하고 'N'을 기재하면 된다.
안과계가 아닌 다른 질병군 수술을 하는 의료기관은 굳이 새롭게 청구프로그램을 개발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기존 프로그램을 이용해 충분히 청구 가능하다. 백내장 수술을 하는 안과도 '급여' 인공수정체만 사용하면 기존 프로그램을 이용해 청구할 수 있다. 어디까지나 비급여 렌즈를 사용한 수정체 수술을 했을 때만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점검표를 추가 작성하면 된다.
복지부는 "수정체 혼탁 정도는 수정체 혼탁도 분류법을 이용해 한글 또는 영문으로 분류법 및 혼탁도 등급을 쓰면 된다"라며 "비급여 렌즈 사용 수정체 수술을 한 건에 한해서 3월 진료분부터 질 점검표를 작성하면 된다"고 전했다.
심평원 관계자도 "안과의사회 등과 사전협의를 거친 사안으로 질 점검표 개정으로 자정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며 "의료기관의 행정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서식을 개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