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면허제한법 본회의행 환영 "자격없는 의사 물러나야"

발행날짜: 2023-02-10 14:55:56
  • 논평 통해 복지위 결정 찬성 "범죄 지으면 벌 받는 게 당연"
    공공의대법 등 의대 정원 확대 촉구 "보건정책 정상화해야"

진보 시민단체가 중대범죄 의사의 면허 제한을 담은 의료법안 국회 본회의 상정에 환영의 뜻을 표했다.

경실련은 의사면허제한법 본회의 부의에 환영 입장을 표명했다. 보건복지위 회의 모습.

경실련은 10일 논평을 통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2년 동안 잠자고 있던 중대범죄 의사면허제한법(의료법) 개정안의 본회의 직행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정춘숙)는 전날(9일) 전체회의에서 위원장 직권으로 여야 표결을 거쳐 의사면허제한법과 간호법 등의 본회의 부의를 결정했다.

경실련은 "법제사법위원회 직무유기 행태를 바로잡기 위한 보건복지위원회 책임 있는 결정을 환영하며, 지체 없이 법안을 처리해 의사 특혜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의사면허제한법은 성범죄 등 중대범죄로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의사면허 자격을 정지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실련은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고도의 윤리의식이 필요한 의사들에게는 유독 면죄부를 주고 있다. 수면내시경 여자 환자를 성폭행해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의사의 면허조차 제한하지 못해 다시 여자 환자를 진료하는 천인공노할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죄 지으면 벌을 받고, 자격이 없으면 의료현장에서 물러나는 것이 당연지사"라고 전제하고 "의료계의 의료업무와 연관된 범죄여야 한다거나 의료현장 붕괴 주장은 국민 법 감정을 무시하는 억측이자 특권의식"이라고 지적했다.

공공의대법 통과도 촉구했다.

경실련은 "의사면허제한법과 함께 의료계 반대 법안이 본회의로 향하면서 의대 정원 확대 등 필수의료 대책이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며 "의정 협의를 핑계로 국민과 약속을 지키지 않은 정부와 국회는 엄중한 심판대에 오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실련은 "의사면허제한법과 공공의대법 등 특혜와 권력남용으로 인해 훼손된 보건의료 정책의 정상화를 위해 국회가 결연한 태도로 입법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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