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 데이터 해당기관 저작물…저작권 인정 법률적 근거 마련
여당 측에 의료정보 유출과 악용 우려 전달 "개정안 수정해야"
의약단체가 디지털헬스케어법 저지 근거 마련을 위해 대형로펌을 통한 연구용역을 추진한다.
21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및 약사회 등 의약 5개 단체는 최근 디지털헬스케어법 공동대응 회의를 열고 법무법인을 통한 연구용역 추진에 합의했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보건복지위)은 지난해 10월 '디지털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이하 디지털헬스케어법)을 대표 발의해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황이다.
복지부는 의약단체와 간담회 개최 등 해당법안 제정에 적극 나서는 형국이다.
의약단체는 보건의약기관에서 생성된 데이터를 해당 기관의 저작물이며, 저작권으로 인정받고 관련 법률에 따라 보호 및 반영돼야 한다는 공감했다.
보건의료데이터를 저작권인 만큼 환자의 정보 제공 시 그에 상응한 비용 지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저작권에 대한 법률적 근거 마련에 합의했다.
5개 단체는 보건의약기관의 보건의료데이터는 생성된 기관(보건의료전문인)과 재산권(저작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논거의 타당성을 갖기 위해 법무법인을 통해 연구용역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어 여당 의원실 방문을 통해 전송 요구권 관련 의료정보 유출과 약용 우려를 표명하고 법안 수정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기관 의료정보 추출과 생성, 관리 등에 따른 가치평가와 권리 명확화 그리고 합당한 재산권 및 저작권 보장 그리고 보건의료계와 충분한 사전협의 등을 요청했다.
여당과 복지부는 의약단체 우려를 감안해 지속적인 의견수렴과 별도의 개정안 마련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