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에 휘둘리는 보건의료 쟁점 법안…의료계 혼란

발행날짜: 2023-02-24 05:30:00
  • 복지위vs법사위 각 상임위별로 국회법 86조 해석 제각각
    본회의 표결 두고 3가지 경우의 수…각 상임위도 혼란

간호법, 의사면허법 등 의료계 쟁점 법안이 정치권에 휘둘리면서 의료계가 혼란스럽다.

특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가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 장기 계류 중이던 7개 법안을 본회의로 직회부한 가운데 법사위 2소위에서 해당 법안 심사를 진행하면서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23일 메디칼타임즈가 국회 복지위 행정관을 통해 확인한 결과 복지위가 본회의에 직회부한 것에는 변함이 없다. 다만 상황에 따라 3가지 경우의 수를 예측할 수 있다.

복지위 법안처리를 두고 국회 내 정치적 쟁점으로 부각, 3월 본회의 표결 여부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먼저 첫번째 경우의 수는 복지위의 본회의 부의 요구안을 처리, 30일 이내로 국회의장이 여·야 원내대표와 일정을 협의해 표결에 부치는 방법이다. 현재로선 가장 정상적인 수순으로 보고 있다.

또 하나는 지난 22일 법사위 2소위에서 복지위 7개 법안을 상정, 심사의지를 내비치면서 본회의 표결 이전에 법사위 심사를 통해 자연스럽게 본회의로 회부 가능성도 존재한다.

다만, 복지위가 지난 2월 9일 전체회의에서 법사위 계류 중인 7개 법안을 일괄 본회의 직회부함에 따라 법사위가 기존 절차대로 본회의로 해당 법안을 상정처리하려면 3월 11일 이전에 상임위 내 협의를 거쳐 본회의 해당 법안을 상정해야한다.

본회의에 직회부한 법안은 30일 이내 국회의장이 여·야 원내대표와 협의 통해 본회의 표결을 부쳐야하기 때문이다.

마지막 경우의 수는 본회의 직회부한 법안이 여·야 원내대표간 협의에 이르지 못해 본회의 부의여부를 두고 표결할 가능성도 있다. 최근 양곡관리법 표결과 같은 사례가 되는 셈이다.

결과적으로 국회의장이 3월 11일까지 여·야 원내대표와 복지위가 직회부한 법안에 대한 표결 여부가 중요한 것에는 변함이 없다.

이같은 혼란은 국회법 86조 3항 때문. '법사위에 회부된 법안을 60일 이내 이유없이 심사를 마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원장이 국회의장에게 해당 법안의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국회법 개정한 이후 소관 상임위원장이 해당 법안을 본회의로 직회부한 첫 사례. 국회 각 상임위도 혼란스러운 표정이다.

실제로 복지위와 법사위 간에 시각차가 크다. 법사위 관계자는 "국회법 '60일 이내 이유없이'라는 문구에 대한 해석이 다른 것 같다"며 "법사위 내에선 추가 논의가 필요해서 계속 심사키로 한 것이고 같은 이유로 22일 2소위에서 심사한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복지위 관계자는 "이미 본회의 직회부한 상태인데 22일 법사위 2소위를 보고 당황스러웠다"며 국회 내부에서도 혼란스러운 심경을 전했다. 즉, 법사위는 '60일 이내 이유없이' 법안심사를 지연,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 직회부했다는 게 복지위 판단이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어느 순간부터 법안 내용을 떠나 정치적 쟁점이 된 것 같다"면서 "해당 법안에 따라 직격탄이 예상되는 입장에서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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