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공동수련 추진에 대전협 "저가 인력 전락" 우려

발행날짜: 2023-03-03 13:42:25
  • 전공의 총 근무시간 및 24시간 연속근무 제한 함께 도입 제안
    "국립대병원-민간 2차병원 연계, 수련계약 위반 소지"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전공의 공동수련을 본격화하자 전공의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나섰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3일 입장문을 통해 "정부의 전공의 공동수련 시범사업은 당사자와 협의가 없었다"라며 "지방의료원 내 지도전문의 등 충분한 전문의 확보가 되지 않은 채 시범사업을 하면 교육수련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저가의 인력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자료사진. 대전협은 복지부가 추진하는 전공의 공동수련제도 시범사업을 반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일 전공의 공동수련제도 시범사업 설명회를 열고 참여기관 협약식을 가졌다. 올해 상반기부터 국립대병원 소속 전공의(인턴 및 참여과목 레지던트 1년차)를 지역거점공공병원에서 1~2개월 동안 공동수련을 실시한다. 시범사업 참여기관은 국립대병원 5곳(강원대병원, 서울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전북대병원, 충북대병원)으로 각 국립대병원과 지역거점 공공병원이 연계해 공동수련을 한다.

대전협은 시범사업 시행 전부터 우려를 표시해왔다.

대전협은 "시범사업 목적이 수련의 질 향상보다는 최근 지방의료원의 구인 난 속에서 당직 근무 등을 시킬 젊은 저가 의사인력의 확보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며 "저가 인력 착취 형태가 되지 않으려면 전공의 총 근무시간 제한 및 24시간 연속근무 제한을 함께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공의의 파견을 받는 지방의료원은 즉시 주52시간제 도입과 초과 수당 또한 시간 비례로 제대로 지급해야 한다"라며 "공공임상교수 제도를 통해 전문의 충원을 하는 등의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의 질 확보를 위해서는 지방의료원에도 수련을 할 수 있는 인력이 있어야 하며 전공의 근무 시간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대전협은 "수련병원이 너무 많기 때문에 국립대병원-민간 2차병원 연계 방안과 함께 수련병원 통폐합 논의도 시작해야 한다"라며 "상반기부터 전공의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하면 수련계약 위반 사항이 발생하면 법률 검토 등 필요한 대응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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