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신욱수 공공의료과장, 공공임상교수 시범사업 한계 지적
의료진 신분 법적 근거 마련서 해법 모색…높은 급여도 안통해
"지방의료원에 공공임상교수를 왜 못 보내는 지 물어보면 국립대병원도 필수의료 진료과목 의료진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고 얘기한다. 해당 병원조차 의료진이 없는 게 현실이다."
보건복지부 신욱수 공공의료과장은 14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만남에서 공공임상교수 제도의 한계점을 짚었다.
그의 말인 즉, 지방 국립대병원의 경우 해당 병원조차 의료진이 없는 상황에서 지방의료원으로 보낼 공공임상교수 제도가 정착할 리 만무하다는 얘기다.
그는 "해당 사업은 이 제도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해결책을 찾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결국 지방 국립대병원 교수 인력난이 공공임상교수제도의 변수인 셈이다.
현재 공공임상교수제도는 국립대병원에서 계약직으로 채용해 파견하는 게 아니라 교수 인력으로 채용해 지방의료원을 오가며 환자진료 및 전공의 수련까지 맡는다.
해당 국립대병원 교수가 있어야 공공임상교수로 보낼 수 있는데 현재로선 현실적 한계가 존재하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높은 연봉을 제시하면 될까. 신욱수 과장은 그 또한 답이 아니라고 봤다.
그는 "공공임상교수제도 활성화 방안이 돈(급여)은 아닌 것 같다. 속초의료원 등 강원도의 경우 해당 의료진 연봉으로 국비+지방비+별도 수당까지 약 3억~4억원이다. 단순히 급여 문제라면 채용이 됐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에 따르면 공공임상교수 연봉은 국비(1억 2500만원)와 지방비(1억 2500만원)를 매칭한 금액에 +α수당을 합해 지급한다. 강원도의 경우 약 3억~4억원에 달하는 수준. 높은 연봉에도 막상 지원자를 찾는데 애를 먹기는 마찬가지다.
신 과장은 공공임상교수 활성화 대책을 신분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에서 찾았다.
그는 "지방 국립대병원에서 신분보장을 내걸어도 소용없다. 그들은 교원 신분을 원한다"면서 더 문제는 국립대병원 교원 정원은 제한적이라 현실적으로 어렵고 봤다.
현재 전국 공공임상교수는 23년 3월 기준으로 전국 23명. 지난해 10월경 16명에서 소폭 늘었지만 여전히 지지부진한 수준이다.
복지부는 현재는 시범사업 단계이기 때문에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당초 계획대로 3년 후 본사업으로 전환하기에는 의료현장의 반응은 냉담하다.
신 과장은 "시범사업 단계에 있다보니 신분보장 등 부분에서 애매해졌다"며 일부 한계를 인정하며 최근 국회에서 법적 근거마련 움직임을 주목했다.
실제로 복지위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공공임상교수요원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의 국립대병원 설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신 과장은 "복지위에 이어 교육위도 공공임상교수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국립대병원 설치법 개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단순히 예산 문제라기 보다는 의료인력 문제가 더 크다"면서 "이 부분은 공공의료과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며 다양한 측면에서 해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