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심의위 운영규정 만들고 심의회 7명 구성…외부위원 4명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직무대리 현재룡)은 지난 21일 올해 처음 만들어진 청원심의회 첫번째 회의를 열고 외부위원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행정안전부 '청원24(온라인 청원시스템)'가 오픈되면서 청원기관에 해당되는 공단 역시 접수된 공단 관련 청원의 처리를 위해 청원심의회 운영규정을 제정하고 청원심의회(내부3명, 외부4명)를 발족했다.
청원은 청원법에 따라 국가기관에 피해구제, 법령·제도개선, 부당행위 시정 등을 요청하는 제도를 말하며, 국민이 제출한 건강보험 관련 청원을 교수‧변호사 등의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청원심의회를 통해 심의함으로써 보다 더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 절차를 마련한 것이다.
청원심의회는 공개청원(법령 제‧개정이나 공공의 제도‧시설 운영)의 공개 여부, 청원의 조사 결과 등 청원처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김선옥 징수상임이사는 "청원24, 고객의 소리(VOC) 등 다양한 소통창구로 접수되는 국민의 소리를 소중히 귀담아 듣고 정책에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