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단체 여론 수렴해 약료 단어 제외…4월 8일 시행
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 "전문과목, 교육과정 규정"
전문약사 자격제도가 예정대로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의료계 반대가 거셌던 '약료'는 빠졌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전문약사의 자격 인정 등의 관한 규정'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 4월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앞서 전문약사제도 시행령을 두고 의료계는 '약료'라는 단어 자체에 문제를 제기하며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혀왔다.
결과적으로 의료계 입장에선 큰 쟁점이 사라진 채 전문약사제도가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약계에선 관심을 모았던 전문약사 교육과정과 관련해서는 1년 또는 일정시간 이상 교육과정 수련을 받거나 실무경력 인정기관에서 3년 이상 약사 경력을 갖춰야한다.
또한 특례조항으로 시행 전 실무경력 인정기관에서 약사로 종사한 기간도 실무경력으로 반영키로 했다.
또 한국병원약사회에서 전문약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자격시험 응시일 5년 이내에 의료기관에서 해당 전문과목 분야에 1년이상 종사한 사람은 실무경력이나 수련교육을 받지 않았더라도 3년간 전문약사 자격시험을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시행령에 전문약사의 전문과목, 교육과정, 자격 인정 등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격 취득 준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제도 이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도 관련 보건복지부령과 행정규칙 등을 신속히 마련해 원활히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