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태 회장, 의료취약지·만성질환으로 국한 거듭 강조
"의료진 책임소재 추가 논의 필요" 수가 150% 이상 제안
당·정이 비대면진료를 시범사업 형태로 연장하기로 방향을 틀자, 내과의사회는 거듭 시범사업 조건을 제시했다.
내과의사회 박근태 회장은 9일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당정협의체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을 언급한 것과 관련 입장을 밝혔다.
그는 "비대면진료에 대해 원칙적으로 반대"라며 의사회 입장을 거듭 밝히면서도 "일단 국회를 통해 제도화하는 것에서 한발 물어서 시범사업 형태로 진행하는 것은 다행"이라고 말했다. 당정협의체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언급하면서 의료계에선 시범사업으로의 전환을 구체화하는 분위기다.
박 회장은 시범사업을 진행할 경우 전제조건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도서·벽지 등 의료취약지에 한해 시범사업을 진행한 이후 수가수준 등을 의사협회와 소통해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면서 "수가 수준은 150%이상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비대면진료 플랫폼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봤다.
앞서 내과의사회는 재진, 만성질환자(급성기질환 제외)로 국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특히 내과의사회는 의료진 책임소재에 대한 부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박 회장은 "지난 3년간 (코로나19)전화 상담을 진행할 것을 두고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으로 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판"이라며 "지난 3년간 별문제 없었다고 비대면진료에 문제가 없다고 보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박 회장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기침 증상을 호소한 환자와 전화상담을 했는데 3일후 연락이 없어 확인해보니 그 환자는 폐렴으로 입원했다. 그는 가슴이 철렁했다.
그는 "전국민이 팬데믹 상황에서 국가가 모든 책임을 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의료기관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던 것"이라며 "이번에 시작하는 시범사업에선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급성기질환을 제외해야 한다는 것은 이 같은 이유"라며 "임상현장에선 생각보다 어려운 환자 케이스가 많아 시범사업에서 의사의 책임소재에 대한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내과의사회는 이날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투쟁성금 500만원을 전달, 간호법 및 의사면허취소법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