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응급구조사들과 규탄성명내고 교육부 입장 철회 촉구
"응급환자 최일선에서 보는데…신설 학과 질 담보 어려워"
교육부의 응급구조학과 정원 자율화 조치에 대한 의료계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교육의 질을 담보하지 못한 학과가 난립하면서 국민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17일 대한의사협회·대한응급구조사협회·전국응급구조과교수협의회는 공동으로 성명서를 내고 고등교육법 시행령 내 필수의료에 응급구조학과를 편입시키라고 촉구했다. 이 학과는 주요 응급의료인력인 응급구조사를 배출하기 때문에 양질의 대학 교육 적절성 확보가 중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이들 단체는 1급 응급구조사가 ▲소방 구급대 ▲산업체 구급대 ▲군 응급의료인력 ▲중환자 이송인력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등 응급현장에서 근무하는 상황을 조명했다. 이 때문에 응급구조사는 지난 15년 간 의료인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 받아 정원 통제를 시행해왔지만, 교육부는 사전협의 없이 이를 자율화했다는 설명이다.
이들 단체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교육부는 공식 공문을 통해 응급구조학과를 정원 규제 학과에 포함해 행정업무를 실행했다"며 "정책적 방향 1년 만에 180도 바뀌는 상황에 아무런 소통과 사전협의가 없는 것이 정당한 행정 절차인지 의문이다. 결국 모든 책임은 응급구조학과 학생과 교수, 보건복지부가 감당해야 하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특정 학과의 취업률이 낮다고 해서 정부가 개입해 입학정원을 규제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인데, 이는 응급구조사의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발언이라는 것. 또 교육부는 응급구조사 과잉공급을 상황을 인지하고 있으면서 "인력이 과잉 공급된다면 자격증 시험 난이도 조절 등으로 해결 가능할 것"이라고 발언한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이는 이미 공급과잉이 확정된 학과에 추가로 학생을 입학시켜 수 천만 원의 학비를 납부하게 하면서, 국가고시를 어렵게 조절해 역량을 갖춘 학생들을 탈락시키는 행태라는 것.
더욱이 교육부 발표 이후 다수 전문대학에서 무분별하게 응급구조학과를 신설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는 현장 실습이 어려운 사이버대학도 마찬가지인데, 교육부 관련 문의를 보건복지부로 떠넘기는 등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자율화이후 난립할 응급구조학과들의 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우려도 내놨다. 응급구조학과는 12개 이상의 국가고시 실기시험을 시행하고 있어 학과에서 이를 교육하기 위한 필수기자재를 확보하기 위해선 약 1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하다. 하지만 2024년 난립할 응급구조학과가 단기간에 관련 장비와 질 높은 교육에 필요한 환경을 구축하기는 불가능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들 단체는 "교육부 정원 자율화 발표는 중대한 행정착오며 현장을 혼란하게 할 수 있다. 강의실만 있다면 수업이 가능한 이론 위주 학과와 응급구조학과를 동일시해선 안 된다"며 "1급 응급구조사 업무 다수는 침습적인 행위가 포함된 전문적 응급처치다. 국민을 위한 전문적 응급처치를 시행하는 응급구조사는 무엇보다 양질의 대학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부는 복지부가 관련 합리적 프로세스를 마련할 때까지 자율화 방침 입장을 철회하고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응급구조사를 편입하라"며 "이로 인한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교육부에 있다. 본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결과에 대한 악영향을 기억할 것이고 교육부에 관련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