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건정심 통해 연 2억원 치료제 1014만원 수준으로 경감
소아환자 만12세 이하로 국한…성장판 열려있으면 18세 미만 적용
연 2억원에 달하는 소아 구루병 치료제 '크리스비타 주사액이 5월부터 급여적용된다. 내달부터 본인부담금 10%만 부담하거나 본인부담 상한제를 적용할 경우 1인당 연간 환자부담은 최대 1014만원 수준으로 경감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약제 급여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에 보험적용 대상은 기존 치료제를 6개월이상 지속 투여했음에도 조절되지 않은 경우 만 1세~12세 이하 소아환자에 국한했다. 다만, 성장판이 열려있는 경우는 18세 미만까지 적용하도록 했다.
크리스비타주사액 약가 상한액은 10mg 약266만원, 20mg 약533만원, 30mg 799만원 수준으로 정해졌다.
이는 정부가 중증·희귀질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강화하고자 마련한 법안. 정부는 지난 1월부터 임상적으로 삶의 질 개선을 입증한 신약은 급여적정성 평가 및 약가협상 등 절차를 60일 정도 단축, 신속 등재하도록 개선한 바 있다.
그런 측면에서 크리스비타 주사액은 소아 구루병을 조기에 치료함으로써 정상적인 골격 형성 및 성장판 성장이 가능하다. 소아환자에게 평생 장애가 진행되는 것을 막는다는 점에서 급여를 적용했다.
대한내분비학회, 대한소아내분비학회, 대한유전성대사질환학회, 대한의학유전학회 등 전문가들은 "X염색체 연관 저인산혈증 진단을
받은 모든 환자에게 약제의 급여가 필요하지만 특히 성장기인
소아 환자의 경우 빠른 치료를 통한 정상적인 골격 형성이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평생 장애를 막을 수 있다"고 의견을 냈다.
해당 약제 급여화에 따른 첫해 예상청구액은 약 120억원 규모. 위험분담계약(환급형 및 총액제한형 적용)을 고려하면 실제로 추가되는 재정은 더 낮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어 만약 계약된 총액을 초과할 경우 100% 환급해 재정부담키로 했다.
복지부는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를 개정해 5월부터 신규 급여를 적용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