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건정심에서 최종안 보고…시민단체, 회의 참관권 요구 고성
약 배송 제외 입장 유지…전체 진료 대비 월 진찰 건수 30%로 제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의 세부 내용을 담은 최종안이 시행을 이틀 앞두고 전격 공개됐다. 수가는 현행 30% 가산을 유지하고 초진 대상은 섬벽지, 거동불편자, 감염병자에 한하고 18세 미만의 소아와 청소년은 빠진 것이 주요 골자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오전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보고했고, 최종안이 확정됐다.
복지부는 지난 17일 당정협의를 통해 시범사업 초안을 공개한 이후 의료계를 비롯해 시민사회단체까지 어느 곳 하나 반기지 않고 있는 상황. 이 같은 분위기를 인식하고 복지부는 26일로 예정됐던 건정심 일정까지 미뤄가며 적극적으로 시범사업 방안에 대한 각계 의견을 청취했다. 건정심 당일에도 반대 여론을 의식한 듯 시범사업 최종안을 당일 현장에서 배포했다.
반대 목소리는 건정심이 열리는 회의장 밖에서도 이어졌다. 무상의료운동본부 서울시약사회는 건정심이 열리는 국제전자센터 앞에서 "무분별한 비대면 진료가 국민생명을 위협한다"라고 외치며 시위를 벌였다.
무상의료운동본부 일부 관계자는 건정심이 열리는 국제전자센터 23층 출입구 앞에서 건정심 참관을 요구하며 회의장 진입을 시도했다. 이 때문에 건정심 위원들이 회의장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 오전 8시로 예정됐던 회의는 30분이 지나서야 시작될 수 있었다.
건정심 위원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대표는 무상의료운동본부와 함께 회의장 참석을 요구하며 회의장 밖에서 목소리를 높였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이들을 막기 위해 내부 직원을 동원해 건물 입구를 막아섰고, 경찰을 호출하며 대응했다.
박민수 건정심 위원장(복지부 제2차관)은 "지난 3년 동안 1419만명의 국민이 비대면 진료를 이용했고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라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지난 한시적 비대면 진료 성과를 바탕으로 국회에 제출된 법안을 중심으로 설계했다"고 말했다.
■뚜껑열린 시범사업 최종안 내용은?
이토록 반대 목소리가 높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안은 어떻게 바뀌었을까.
초진 허용 대상에 들어가 있던 휴일·야간의 18세 미만 소아청소년 환자는 초진 허용 대상에서 빠졌다. 초진 허용 대상에 있는 거동불편자에 대한 정의도 보다 명확히 했다.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재진'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원칙은 유지한다. 소아 환자도 대면진료 후 비대면 진료를 원칙으로 하되 휴일이나 야간에 한해 대면진료 기록이 없더라도 비대면 진료를 통한 의학적 상담은 가능토록 했다. 다만 처방은 제한했다.
초진 허용 기준도 처음보다 제한했다. ▲섬 벽지 환자 ▲거동불편자 ▲감염병 확진환자는 비대면 진료 초진도 가능하다.
섬 벽지 지역 거주자는 의료기관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의료기관이 없는 섬 벽지 지역(보험료 경감 고시 규정)에 거주하는 환자를 말한다. 요양기관까지 거리가 멀거나 대중교통 이동시간이 오래 걸리는 지역으로 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지역으로 섬은 363개, 벽지는 116개다. 거동불편자는 만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이 해당하는데 노인은 장기요양등급자에 한한다.
수가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 체제 30% 가산을 유지한다. 의원급은 초진 및 재진료에다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관리료 명목으로 3720원의 수가가 더해진다. 병원에는 3220원을 더 준다. 이는 재진료의 30% 수준이다. 소아·야간 등 가산은 적용되지 않고 별도 가산이 없으며 의료질평가지원금도 산정하지 않는다.
대면진료를 하지 않고 비대면 진료만 하는 의료기관은 금지하고 있으며 의료기관 당 월 진찰 건수의 30%만 비대면 진료를 해야 한다.
복지부는 "대상환자 제한 없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 대비 시범사업에서 재진으로 대상이 축소돼 약 20억원의 재정감소 효과가 있다"라며 "시범사업 시행으로 대면 진료를 대체해 발생한다고 가정했을 때 약 90억원의 재정이 추가로 들어간다는 계산이 나온다"고 밝혔다.
약 배송은 여전히 제한했다. 비대면 진료 후 필요 시 처방전 발급이 가능하며,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으로 팩스·이메일 등을 통해 처방전을 전송한다. 또 약사와 환자가 협의해 본인 수령, 대리 수령, 재택 수령 등 의약품 수령방식을 결정하고 구두와 서면으로 복약지도 후 의약품을 전달한다. 다만, 재택 수령의 경우 직접 의약품 수령이 곤란한 섬·벽지 환자, 거동불편자, 감염병 확진 환자, 희귀질환자에 한해 허용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1일부터 3개월 동안 환자와 의료기관 등의 적응을 위한 계도기간을 가진 후 시범사업 추진을 본격화 한다.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의료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 건강 증진과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해 불가피한 정책으로 제한된 범위에서 실시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앞으로 의약계, 전문가 논의를 통해 시범사업 성과를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 발전시켜 안정적인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