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원, 한약값 최고 44배 폭리 취해”

장종원
발행날짜: 2004-09-21 22:10:17
  • 서울 YMCA, "환자 진료기록 공개 요구 모두 거부"

한의원들이 소비자에게 한약재를 원가 대비 최고 44배까지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정부차원의 개선대책이 요구된다.

서울 YMCA는 한달간 서울·수도권 소재 한의원 22곳을 조사한 결과 한의원들은 한약재를 소비자에게 원가 대비 평균 11.7배, 최고 44배, 최소 3배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서울 A한의원은 재료원가가 총 7,140원에 불과한 20첩 기준의 한약을 무려 44배나 부풀려 32만원에 판매하고 있었다. 이는 한의사의 기술료, 유지비용 등을 감안하더라도 상당히 부풀어진 가격.

서울 YMCA는 “매스컴에 소개되거나 소위 ‘명의’로 이름이 알려진 한의원의 경우가 가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반면 한약재의 내용은 가격에 비해 오히려 부실한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또 조사대상 한의원 22곳 모두 처방전 교부나 진료기록 요구에 ‘한약분업 미실시’, ‘의료법상 교부의무없음’ 등의 이유를 들어 공개를 응하지 않았다.

특히 환자가 진료기록을 요청할 경우, 의료법상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 있으나 조사결과 모든 한의원이 거절했다.

특히 한의원 3곳은 ‘비방공개불가’를 이유로 첩조제를 거부하고 탕약 조제만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의원들은 동일환자의 동일증세에 서로 다른 처방을 내리는 사례가 많았으며 구체적인 설명 등 복약지도가 부족한 곳이 많아 환자가 한약이 치료재인지 보약재인지조차 모르고 있었다.

서울YMCA는 “한의원도 처방전 교부를 의무화하여야 하고, 환자의 진료기록 요구에도 응해야 한다”며 “처방에 관한 정보를 환자에게 전달하는 가운데 각 처방과 약의 효능에 대한 보다 정확한 복약지도가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 YMCA는 또 “한약 가격과 진료수가의 표준화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 설정되어야 하며 한약재의 품질등급 분류, 원산지 표시제 등 약재의 표준화를 위한 제도도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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