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무협, 창립 50주년 맞아 시험응시자격 제한 폐지 토론회 개최
"보건의료제도 발전에도 학력 제한 여전…양질의 간호 위해 필요"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철폐를 위한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 특정 직업의 배울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위헌이며, 양질의 간호서비스를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19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창립 50주년 기념을 맞아 지난 16일 국회토론회를 개최하고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 제한 폐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급속히 진행되는 고령화로 전문적인 간호서비스 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양질의 간호조무사를 육성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고졸학력으로 제한하는 의료법 역시 위헌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다.
간무협 곽지연 회장은 토론회 개회를 선언하며 "간호조무사로 당당하게 이름을 밝히기 위해서 가장 우선 바뀌어야 하는 부분이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 철폐라고 생각한다"며 "학력제한 철폐 문제를 비롯해 간호조무사 권익향상에 더 많이 노력할 것이며, 회장으로서 현장에 있는 간호조무사 역시 잊지 않고 챙겨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국민의힘 조명희·최재형 의원도 개회사를 통해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철폐를 위해 국회 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조 의원은 "현행 '의료법' 제80조는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고졸학력으로 제한하는 '학력상한선'을 두고 있다. 간호조무사 지망생들의 배울 권리 등을 제한하여 위헌 소지가 있다는 비판까지 받고 있다"며 "간호조무사의 직업적 가치와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국회에서 최선의 노력 하겠다"라고 밝혔다.
최재형 의원은 "오늘 토론회를 시작으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은 물론, 우수한 간호조무사가 양성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정책대안과 입법에 대한 제안이 도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토론회 발제를 맡은 불평등과시민성연구소 박이대승 소장은 '간호인력 제도를 합리적으로 재구성하기 위한 제안'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그는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을 특성화고등학교 간호학과 졸업생에게만 주고, 전문대 간호조무과 졸업생에게는 주지 않는 현행 제도는 반드시 수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호조무사 직종과 업무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이를 기초로 간호인력 제도를 재구성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어서 진행된 토론에서는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 임강섭 과장이 나서 "국민들에게 더 나은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간호조무사에게 양질의 교육과정을 제공을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 동의 한다"며 "정부도 이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같이 문제를 풀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학교·의료계 관계자들도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을 폐지하는 것이 옳다고 입을 모았다. 기술의 발전으로 간호조무사들이 역시 배워야하는 내용이 많아지고 있음에도 이를 제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백석예술대학교 황성완 보건행정학 교수는 "지금 사회에서는 직종의 전문적 지식 습득을 많이 요구하고 있다"며 "사회 변화에 맞춰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복지부에서는 전문대 및 고등학교 간호조무 관련학과 확대 등 제도적 대책을 마련하여 국민에게 질 높은 간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상근부회장 역시 "시대가 변화하면서 공부하고 배워야할 것들이 많아지는데, 특정 직역만 그 기회를 박탈하고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변화를 받아들이면서 서로 균형을 잡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법조계 역시 법으로 특정 직업에 대한 학력을 제한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간호법 역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법무법인 신희복 공간 대표변호사는 "현재의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상한 방식은 의료법 입법 목적에 위배되며 국가면허제도에 있어 불합리한 차별"이라며 "국민건강 보호와 증진이라는 목적 아래 간호인력의 조화롭고 협력적인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간무협은 간호인력 개편을 위해선 간호조무사 학력제한이 무조건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간무협 전동환 기획실장은 "간호조무사는 직종 이름조차 마음대로 바꾸지도 못한다. 이런 비상식이 통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간호조무사가 겪고 있는 수많은 차별을 풀어가는 핵심이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 폐지"라며 누구나 선택할 자유가 있다. 간호학원이건, 특성화고건, 전문대건 자유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보장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회를 마치며 좌장을 맡은 김순례 전 의원은 "오늘 토론회에서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문제는 잘못되었다는 점과,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국민건강을 위해서 간호조무사 전문대 양성이 필요함을 확인한 시간이었다"라며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마무리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국회 정우택 부의장, 국민의 힘 윤재옥 원내대표, 조명희, 최재형, 김성원, 서정숙, 이종성, 최영희 의원과 무소속 양정숙 국회의원, 국민의힘 김성태 중앙위원회 의장, 김순례, 정하균, 최도자 전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이와 함께 간호조무사 회원 500여 명과 주요 보건의료 대표 인사도 함께 자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