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자보 심사지침 신설…9월부터 실행 예고
TPI 주사 적응증 및 시행횟수 등 건보 급여기준 적용
9월부터 교통사고를 당한지 6개월이 지난 환자에게 하는 근막동통유발점 주사자극치료(TPI) 치료 심사가 엄격해진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2일 교통사고 환자에게 시행하는 TPI 인정 기준 등이 담긴 심사지침을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새롭게 만들어진 자동차보험 심사지침은 9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심평원은 교통사고 환자에게 실시하는 TPI 주사 적응증 및 시행횟수 등은 건강보험 급여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건강보험 급여기준에 따르면 TPI 주사 적응증은 근막동통증후군(Myofasical Pain Syndrome)이다. 통상 3일 간격으로 7회 정도 산정하고 그 이상일 때는 의사 소견서 첨부를 전제로 실시횟수대로 산정할 수 있다. 다만 15회를 넘으면 안된다.
통증 제거를 위해 경피적 전기신경자극치료, 심층열 치료를 TPI 주사 치료와 함께 했을 때 입원 진료시에는 각각 청구가 가능하지만 외래 진료시에는 물리치료비용은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
교통사고일 6개월 후에 시행하는 TPI 치료는 교통사고와의 인과관계 등을 확인해 사례별로 인정하기로 했다.
또 교통사고 환자에게 같은 날 같은 목적으로 의과와 한의과를 중복진료했을 때도 건강보험 급여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중복 진료 범위는 같은 날 통증 완화 등 같은 목적으로 의과와 한의과에서 외래 진료를 한 환자다. 중복진료 대상은 의과, 치과, 한의과 진료과목을 개설 운영하고 있는 병의원과 복수면허 의료인이 개설한 병의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