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사회 이세라 부회장
건강보험 급여규정을 보면 현재의 급여 규정으로 민간 의료기관이 수익을 내면서 경영을 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들 때가 많다. 건강보험제도가 의사들에게 유리한 것은 의료서비스의 가격을 낮추어 이용량이 증가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그 외의 분야에서 대부분 건강보험 급여 규정은 의사들이 의료기관을 경영하기 어려운 조건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 특히나 외과나 필수의료 분야에서는 수익을 발생시키는 것이 더욱 어렵다. 이런 문제를 잘 알고 있는 의대생과 젊은 의사들은 필수의료 분야를 선택하지 않는다.
건강보험 급여기준에 의하면 의사의 행위료가 매우 낮다. 소위 응급이나 수술이나 필수의료 분야는 질병의 발생빈도나 수술 등 의료행위의 발생 빈도가 일반적인 만성질환이나 내과적 질환에 비해 낮다. 여기에 필수의료 분야를 괴롭히는 악조건이 추가된다. 바로 치료재료 실거래가 신고나 치료재료 상한가 제도다. 치료재료는 의료행위 중에 사용되는 각종 의료소모품들이다. 치료재료 상한가 제도는 건강보험에서 급여해 주는 치료재료의 최고가를 일정기준 이하로 제한해 놓은 것이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약제·치료재료의 요양급여비용) ①항은(항이 맞나요?) 법 제46조에 따라 법 제41조제1항제2호의 약제·치료재료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에 대해 "요양기관이 해당 약제 및 치료재료를 구입한 금액이 상한금액보다 많을 때에는 구입금액은 상한금액과 같은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였다. 이 규정에 의하면 건강보험 급여규정상 상한금액이 1만원으로 고시된 약품이나 치료재료는 의료기관이 10만원에 구입해도 1만원만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이다. 다른 해석을 하면 의료기관이 9만원 손해 보라는 의미다.
이 제도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다. 가장 큰 원인은 적자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우선, 물건(치료재료)을 보유하고 이미 결재를 하여 재고가 된다는 점이다. 둘째 물건(치료재료)가격을 상한가보다 높게 살 수밖에 없는 경우도 흔하게 발생한다는 점이다. 셋째 물건(치료재료)은 보통 10-100개 단위로 포장되는데, 유효기간이 지나서 폐기를 해야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한다. 수술이나 시술 중 오류가 발생하여 재료를 폐기하고 새로 사용해야 하는 일도 발생하는데 이때 청구를 할 수 없다. 또한, 의료기관을 폐업하면서 폐기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런 다양한 원인으로 치료재료 상한금액제도는 의료기관에 족쇄로 작동하여 적자 운영의 원인이 되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최근 이 부분을 조여서 의료기관 운영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하지만 이곳을 조이게 되면 문제가 되는 분야는 바로 필수의료 분야가 된다. 재료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약품이나 치료재료비에 대해 정부가 턱없이 낮은 보험가격을 책정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과거에도 숱했다.
2011년 위암의 내시경점막하박리술(Endoscopic submucosal dissection; ESD)에 사용되는 올림푸스사의 내시경칼에 대한 보험수가가 결정되었을 때, 건강보험에서 제시한 내시경칼의 가격이 너무 낮아 올림푸스사는 내시경칼 공급을 중단하는 일도 있었다.
또 2016년 고어 사의 'Vascular GORE-TEX Straight Graft' 제품의 보험상한금액을 기존 가격에서 20% 이상 인하하기로 결정하였다. 수익성이 발생하지 않자 국내에 소아용 인조혈관을 공급해오던 고어 앤 어소시에이츠(Gore & Associates, Inc.)는 국내 인조혈관사업 철수 계획을 발표하였다.
정부에서 정해준 치료재의 가격이 외국 판매가의 1/3~1/2 에 불과한 환경에서, 제품을 공급하는 회사는 국내 사업을 지속할 이유가 없다.
약품도 마찬가지다. 코로나19로 감기약이 품귀현상을 빚은 이유도 감기약을 제조한 뒤 건강보험 급여규정으로 공급하게 되면 제약사에 이익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었다.
종합해 보면 건강보험 진료를 위한 진찰료도 낮게 책정되었지만, 의료 행위료도 원가 이하이다. 이런 상황에서 약품이며 치료재료까지 수익을 전혀 낼 수 없는 상태로 상한금액제도를 강제로 진행하면 필수의료 제공자들은 더 큰 손실을 볼 수밖에 없다. 건강보험 재정의 문제를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한금액제도를 시행하더라도 좀 더 합리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건강보험제도를 이용하여 원가 이하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비정상이다. 다른 말로 하면, 의료기관의 경영을 악화시켜 죽이기만 하면서 필수의료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이율배반이다.
최근 정부는 위나 대장내시경에 사용되는 1회용 치료재료에 대한 가격을 인하하려 하고 있다. 시장의 가격을 조사하여 합당한 선, 즉 상한금액을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의 사례들을 고려할 때 약품이나 치료재료에 대한 상한금액 제도는 재고나 파손, 망실 등을 고려하여 구입가격의 130~150%까지 청구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