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의원 대표발의 법안 압도적 지지로 가결
응급의료 방해행위가 발생했을 때 신고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응급의료기관장 혹은 개설자는 의료기관 내 폭언 및 폭행이 발생했을 때 신속한 대처가 가능해졌다.
국회는 18일 본회의를 열고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본회의 재석 의원 195인 중 찬성 191명, 기권 4명으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의 핵심은 응급의료 방해행위가 발생했을 때 해당 의료기관장이나 개설자는 이 사실을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 더불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 통보 의무를 부여, 의료진의 의료행위를 방해한 것에 대해 처벌함으로써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했다.
또한 해당 법안에는 여객 항공기와 공항, 철도차량 객차, 선박 등에 응급장비 및 응급처치 의약품 구비를 의무화 하는 내용도 담겼다.
다만 당초 응급실 내 폭력행위자를 보안인력이 제지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기관 내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의 반입을 차단하기 위한 보안검색을 허용하는 내용은 법률 심사과정에서 빠졌다.
의료계는 당초 기대했던 수준은 아니지만 신고 의무화 조항을 마련한 것을 소기의 성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