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제도화 속도내는 국회…시범사업보다 규제 강화되나

발행날짜: 2023-08-08 12:19:35 수정: 2023-08-08 13:53:46
  • 다가온 시범사업 계도기간 종료…8월 법안소위서 복지위 문턱 넘나
    재진 허용 기간 축소 가능성, 약 배송 금지도 여전…규제 강화하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계도기간이 이번 달 종료되면서 국회가 제도화를 서두르고 있다. 특히 이달 말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두 건의 법안 심사가 이뤄지면서 계류 중인 비대면 진료 법안이 통과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23일과 24일 두 건의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다. 의원 합의만 이뤄진다면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24일 열리는 제1법안소위와 그 다음날 열리는 복지위 전체회의를 한 번에 통과할 수 있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계도기간이 이번 달 종료되면서 국회가 제도화를 서두르고 있다.

앞서 복지위는 비대면 진료는 시범사업이 시작되던 지난 6월 법안소위에서도 관련 의료법 개정안을 논의한 바 있다.

당시 소위는 조문 심사 단계에서 그쳤는데, 지금도 초·재진 여부와 종별 허용범위, 규제 조항 등에서 이견이 있어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다.

다만 비대면 진료가 제도화된다고 해도 현 시범사업과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재진 비대면 진료에 대한 정부·의료계·환자단체 공감대가 형성된 덕분이다.

약 배송의 경우 의료법이 아닌 약사법과 관련된 사안이어서 현재 발의된 법안으론 조정이 어렵다.

특히 지난 법안소위에서 비대면 진료 규제가 오히려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관련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역시 나중에 규제를 푸는 한이 있어도 초반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함을 시사했다.

재진 기준에 대한 의료계 지적도 계속되고 있다. 현 시범사업에서 대면 진료를 받은 만성질환자는 1년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는데 이 기간이 너무 길다는 지적이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와 관련 협의를 진행하고 있어 재진 허용 기간이 최대 6개월로 축소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재진 비대면 진료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고, 현재까지 발의된 법안들도 병합이 어렵지 않아 의원 합의만 이뤄지면 큰 걸림돌이 없는 상황"이라며 "문제는 플랫폼 업체들이다. 지금도 폐업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규제가 강화된다면 반발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정치권이 이를 어떻게 달랠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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