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초진 대상자 수진자 자격 조회 제공
급여 제대로 지급됐는지도 사전점검...반송코드 '91'
9월부터 일선 병의원들이 비대면 진료 초진 대상자 유무를 바로 확인 확인할 수 있도록 수진자 조회 시스템이 업그레이드됐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대한 3개월의 계도 기간이 끝남과 동시에 자격 확인을 보다 엄격히 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21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취재 결과, 건강보험공단은 최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초진 대상자의 수진자 자격조회가 9월부터 가능하다는 내용의 안내 공문을 일선 의료기관에 배포했다.
복지부는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비대면 진료를 시범사업으로 전환해 운영하고 있다. 재진 환자를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초진 환자의 비대면 진료, 약 배송은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다만, 8월까지는 의료기관 및 약국, 플랫폼 업계가 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초재진 구분 없이 적용되던 기존 제도를 적용하도록 예외 기간을 뒀다.
비대면 진료를 하는 의료기관은 환자의 신원을 꼭 확인해야 한다. 재진 환자는 의무기록을 확인하면 되지만 초진 대상 환자는 환자 본인 사진이 들어간 신분증을 활용해 대조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진료 전 환자 신분확인 가능 서류를 팩스, 이메일 보호자 방문 등의 방법으로 받는 방법 등이 있다. 비대면 진료 초진 허용 환자는 섬 벽지 거주자, 등록 장애인, 감염병 확진환자 등이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엄격히 적용되는 9월부터 수진자 조회가 가능해지면서 환자 신분증을 화상으로 확인하는 번거로움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미 이달부터 청구 프로그램 업체 개발을 지원하고 있으며 운영서버는 9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시스템 보완을 통해 초재진 환자 구분을 보다 엄격히 하는 것과 더불어 급여가 제대로 지급됐는지도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건보공단은 전체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초진 환자의 자격 적격 여부를 요양급여비 지급 전에 점검할 예정이다.
대상이 아닌 환자에게 비대면 진료를 했다면 사전 점검을 통해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반송한다는 것. 반송코드는 '91'이다.
복지부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계도기간이 끝나는 시점이 다가오자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았을 때 엄격히 적용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지난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앞으로 행정지도를 활용해 시범사업을 잘 관리하겠다"라며 "계도기간이 이번 달 말로 끝나니 이후에는 시범사업 규정 위반을 적발하면 보험급여를 삭감하고 의료법을 위반하면 제재하겠다.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도 개선하고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