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병원 자율형 분석심사에 '대장암' 추가...로봇수술도 포함

발행날짜: 2023-09-21 12:03:59
  • 심평원, 대장암 분석심사 참여 기관 다음달 10일까지 공모
    대장암 평가 1등급 종병 이상…신포괄수가제 기관은 제외

대형병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자율형' 분석심사 영역이 대장암으로 확대된다.

21일 의료계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자율형 분석심사에 대장암을 추가하고 다음달 10일까지 참여 기관 공모에 나섰다.

심평원은 2019년 8월부터 의학적 근거 및 환자 중심 데이터 분석 기반 심사 방식인 일명 '분석심사'를 도입했다. 분석심사는 크게 만성․급성질환과 중증․특수질환 영역으로 나눠지는데 전자는 '주제별' 분석심사, 후자는 '자율형' 분석심사다.

자료사진. 심평원은 다음달 10일까지 대장암 자율형 분석심사에 참여할 의료기관 모집에 나섰다.

자율형 분석심사는 진료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고 진료 결과에 대한 의료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형태의 심사다. 2021년 7월 뇌졸중 영역을 시작으로 중증외상, 급성심근경색증까지 확대했다. 질환이 중증과 특수질환에 초점이 맞춰졌기 때문에 종합병원 이상의 대형병원이 대상이다.

새롭게 추가된 대장암 분석심사 기간은 올해 11월부터 내년 12월까지 1년치 진료분이다. 분석심사에 참여하려면 의료기관 평가 인증을 받고 대장암 적정성 평가 1등급이어야 한다.

여기에다 ▲다학제통합진료료 청구 ▲대장항문외과 및 혈액종양내과 전문의 각 1명 이상 ▲최근 3년 대장암 수술 연평균 100건 이상의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단,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은 분석심사 신청을 동시에 할 수 없다.

21일 현재 대장암 적정성 평가에서 2~3년 연속 1등급을 받은 의료기관은 100여곳 정도인데 신포괄수가제 참여 기관, 병원급 의료기관을 제외하면 분석심사 참여 신청서를 낼 수 있는 기관은 45곳 정도 된다.

분석심사에 참여하려는 의료기관은 질 관리에 대한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대장암 영역에서는 ▲국소 림프절 절제 및 검사율 ▲수술 후 8주 이내 보조항암화학요법 시행률 ▲권고된 보조항암화학요법 시행률 ▲수술 사망률(수술 후 30일 이내 사망)에 대한 성과를 관리해야 한다.

로봇으로 대장암 수술을 해도 분석심사에 포함된다. 다른 병원에서 전원을 온 대장암 환자는 수술 후 전원해 보조항암요법을 할 때, 수술과 보조항암요법 후 전원해 이어서 할 때 분석심사 대상이다.

심평원은 자율형 분석심사 기간을 1년으로 설정하고 기간 만료 전 평가를 거쳐 재승인 여부를 심의하고 성과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을 결정한다. 처음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분석심사 승인이 취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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