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로만 필수의료 강화한 복지부...정작 개념도 정의 못해

발행날짜: 2023-10-11 12:23:48
  • 한정애 의원, 복지부 국감서 지적하며 구체적인 계획 요구
    필수의료 관련 제정법안 계류 중 "논의 시작조차 못했다"

정부가 '필수의료' 강화를 중점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명확한 개념 정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필수의료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담은 제정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데 정의부터 논의가 진척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한정애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구병)은 11일 열린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국정감사에서 필수의료의 정의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복지위에는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이 계류 중이다.

한 의원은 "법안소위에서 필수의료 관련 제정법에 대한 논의를 시작조차 못하고 보류했다"라며 "필수의료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지 정의부터 막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지난해 8월 복지부가 '필수의료 확충 추진단'을 구성하자 그 개념을 물었다. 당시 복지부는 긴급하게 제공하지 못해 생명에 심각한 위협을 주는 서비스라고 답했다.

한 의원은 지난달 복지부가 필수의료대책을 발표하자 다시 필수의료 개념을 물었다. 이때 복지부는 "국민 생명과 건강에 관련된 의료행위는 모두 필수의료"라고 밝혔다.

한 의원은 "의료행위 중 국민 생명과 건강에 관련 없는 의료행위는 없다"라며 "필수의료 정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제정법도 진도가 나가지 않고 있다. 정의가 정리되지 않으면 앞으로 나가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필수의료 범위를 규정할 계획과 구체적인 시기를 정리해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도 "필수의료 관련 정의를 명확히 해야 하지만 수용성도 중요하다"라며 "수용성도 중요하다. 중증, 소아, 분만, 응급 4개 분야를 우선적으로 추진 중인데 더 고민해서 상의하겠다"고 답했다.

관련기사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