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23일 재발의 되나…간무협, 학력제한 조항 '반발'

발행날짜: 2023-11-21 15:23:23
  • 민주당, 간협 100주년 기념행사 맞춰 간호법 재발의 계획
    간무협 "약속 배신하고 86만 간호조무사 기만하는 행위"

오는 23일 더불어민주당이 간호법 재발의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의료계 반발이 예상된다. 특히 간호조무사들은 기존의 학력 제한 조항이 여전하다며 비판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21일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더불어민주당의 간호법 재발의 시도를 비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7월 간호법안 재발의를 추진하면서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을 폐지하겠다고 의원총회에서 공개적으로 약속 한 바 있다.

오는 23일 더불어민주당이 간호법 재발의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의료계 반발이 예상된다.

하지만 이번에 민주당의 재발의하는 간호법안에는 간호조무사 시험응자격 학력제한 문제가 여전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대한간호협회 100주년 기념행사와 발맞춰 간호법을 재발의될 것으로 보이면서 반발이 더욱 커지는 상황이다.

더욱이 폐기된 간호법안에서 쟁점이 되었던 '지역사회에서 간호사의 단독 의료행위 가능성' 문제와 '간호사에 의한 의료기사 업무 침해' 문제도 여전하다는 것.

앞서 간무협은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은 위헌이라고 주장해 왔다. 또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자격을 '특성화고 간호관련학과 졸업자'로 제한한 의료법 제80조 제1항 제1호를 '특성화고 간호관련학과 졸업자 또는 그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개정할 것을 요구해 왔다.

하지만 이번에 민주당이 재발의하는 간호법안은 종전과 같이 '특성화고 간호관력학과 졸업자' 조항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 그 대신 제4호를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간호학원 수료자'에서 '고등학교 졸업 이상 학력인정자로서 간호학원 수료자'로 변경했다.

간무협은 간호조무사 학력제한은 헌법이 보장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한 차별이며, 헌법재판소와 대통령실 역시 이를 인정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간무협은 "민주당의 간호법안은 눈속임 꼼수에 불과하다. 이는 86만 간호조무사를 기만하고 조롱하는 행위"라며 "민주당에 간호법 재발의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민주당이 간호법안을 재발의한다면 우리는 또다시 투쟁에 나서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간호협회는 창립 100주년을 기념해 오는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간호법 제정 공론화를 위한 국제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여론화 행보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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