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의료, 뇌졸중 등 중추신경계 질환군까지 확대 적용
소아재활치료 대상 지역도 전국 18개 권역으로 대폭 늘려
정부가 재활환자의 재택의료 시범사업과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을 2026년도까지 연장, 확대 운영한다. 또 이후 본사업 전환도 검토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총 35개 시범사업 중 올해말까지 종료되는 재활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을 보완해 지속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2020년 12월 시작한 재활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은 하지 주요 3대 관절치환술(고관절, 슬관절, 족관절) 및 하지 골절 수술 후 재활이 필요한 환자에게 교육 상담이나 비대면 환자관리 서비스.
내년부터는 뇌졸중, 뇌․척수 손상 등 중추신경계 질환군까지 확대한다. 즉, 해당 질환으로 치료를 마치고 퇴원한 이후에도 자택에서 재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일선 의료기관 입장에선 재택의료 대상 환자군이 확대된 셈이다.
시범사업에 참여한 재활환자의 재택 복귀율이 42.7%에서 54.5%로 증가했으며 입원환자의 80%가 입원 당시에 비해 기능이 호전되는 등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또한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은 현재 비수도권 8개 권역(서울북부, 서울남부, 인천, 경기북부, 경기남부)에서 수도권 포함 전국 18개 권역(강원, 충북, 충남, 대전(세종포함), 전북, 전남, 광주, 경북, 대구, 경남, 부산, 울산, 제주)으로 대상 지역을 확대해 추진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 2020년 10월, 시행한 이후 3년째를 맞이한 것으로 장애아동이 가까운 곳에서 재활치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
해당 시범사업 또한 참여자 내원일 수가 5.2일로 늘었으며 신규진입자 전문재활치료 이용 횟수가 73.5회로 증가하는 등 장애아동의 의료접근성을 높이는 효과를 확인했다.
시범사업 연장 과정에서 공모 신청이 저조한 점을 고려해 지정기준을 완화해 권역별로 부족한 의료기관을 추가로 지정하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기준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함께 보고 예정인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은 의료계 반발로 안건에서 제외됐으며 수술전후 교육상담 등 시범사업,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 등 연장 여부는 12월 건정심서 보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