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0일 건정심서 기존 시범사업 대상·질환 확대 추진키로
첩약 시범사업 26년까지 연장…의협 반대 나섰지만 끝내 못 막아
의료계의 거센 반대에도 결국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이 2026년 12월까지 확대, 연장됐다. 반면 외과계 상담수가 시범사업은 올해를 끝으로 종료됨에 따라 의료계와 한의계간 희비가 엇갈렸다.
보건복지부는 2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확대안과 외과계 상담수가 시범사업 종료안을 각각 상정, 의결했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은 지난 2020년 11월 시작해 올해로 3년 째를 맞아 종료를 앞두고 있다. 이에 복지부는 대상을 확대하고 기간을 3년 연장해 시범사업을 이어가기로 했다. 이날 건정심에 앞서 대한의사협회가 반대 기자회견에 나섰지만 건정심 논의 결과를 뒤집지는 못했다.
복지부는 앞서 시범사업 기간 중 적용 대상이 제한적이고 한방병원이 참여율이 저조하다는 점이 한계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밖에도 불충분한 첩약 급여 일수(10일), 높은 본인부담률(50%), 낮은 수가 등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복지부는 기존 시범사업을 보완해 개선안을 정리해 내년 4월부터 적용키로했다. 개편안에는 대상 질환과 참여기관을 확대하고 시범사업 수가 및 급여 기준을 개선해 확대 추진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대상에 요추간판탈출증,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등 3개 질환을 포함하고, 대상기관도 기존 한의원에서 한방병원과 한방 진료과목 운영 병원까지 확대해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의과계 심층진료와 유사한 심층변증방제에 대해서는 기술료를 인상하고 약제비를 현행화, 급여기준을 환자 1인당 연강 2개 질환으로 질환별 첩약 10일분씩 2회 처방(질환별 연간 최대 20일)으로 확대해 법정 본인부담률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 또한 정부의 시범사업 확대방안에 대해 의료계 우려가 높았지만 결국은 정부안이 그대로 추진하게 됐다.
상담수가 시범사업은 외과계 의원급 의료기관의 역할을 활성화 하자는 취지에서 수술 전·후 교육상담 혹은 심층진찰시 별도의 상담 수가를 산정하는 사업.
지난 2018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외과, 비뇨의학과, 산부인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흉부외과, 안과, 마취통증의학과, 성형외과, 이비인후과 등 외과계 의원 1727개소가 참여했지만 의료기관 참여가 저조하다는 등의 이유로 종료됐다.
이처럼 첩약 급여화는 한의원에 국한돼 있어 참여가 저조했다는 이유로 참여대상을 한방병원까지 확대하고 질환 대상군도 확대한 반면 외과계 상담수가 시범사업은 종료한 것은 아이러니라는 반응이다.
대한의사협회 이상운 부회장은 "한의원 참여가 저조하다는 이유로 시범사업을 확대하면서 왜 외과계 상담수가 시범사업은 종료하느냐"라며 건정심 결과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는 "한의약의 접근성을 강화해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 경감과 함께 국민들의 건강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취지를 밝혔지만 의협 이정근 상근부회장 또한 "건강보험 재정과 근거중심으로 수가 산정한다는 취지가 깨진 것"이라며 거듭 문제를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