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건정심서 소아당뇨환자 지원기준 확대 방안 논의
인슐린펌프·전극·소모성 재료 등 구성품 기능별 급여 신설
내년(2024년) 3월부터 19세 미만 소아·청소년 1형 당뇨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기존대비 1/10 수준으로 크게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제3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정밀 인슐린 자동주입기(이하 인슐린펌프)지원 기준을 확대하기로 했다. 매일 인슐린 사용이 필요하지만 스스로 혈당 관리가 어려운 소아·청소년 1형 당뇨병 환자의 고충을 덜기 위한 것.
복지부는 건정심 결과 당뇨관리기기를 기능별로 세분화하고 급여 기준액을 신설했다. 이어 환자 본인부담률을 30%에서 10%로 낮추면서 기존 380만원에서 45만원 수준으로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됐다.
또한 정부는 정밀 인슐린 펌프의 구성품인 인슐린펌프, 전극, 소모성 재료를 각각 기능별로 세분화하고 급여를 신설했다.
인슐린펌프는 현행 170만원(5년)이었지만 센서 연동형 250만원, 복합폐쇄회로형 450만원으로 급여 기준액을 책정했다. 전극의 경우 현행 1일 1만원에서 1만1천원, 소모성재료는 현재 1일 2500원에서 4500원으로 각각 증액했다.
복지부 측은 이번 인슐린펌프 지원 확대로 소아·청소년 1형 당뇨병 관리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