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령으로 수련시간 상한…정부 행정·재정 지원 실시
최혜영 의원 "근본적인 수련환경 대책 마련해 나갈 것"
전공의 수련시간을 단축하는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실은 보도자료를 내고 향후에도 근본적인 수련환경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개정안은 전공의 수련시간의 상한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해 현행보다 낮게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골자다. 또 수련환경 개선이 필요한 필수의료과목을 대상으로 국가가 전공의 육성, 수련환경 평가 등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우선적으로 실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전공의법은 전공의에게 1주일에 8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연속해서 36시간을 초과해 수련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외과·흉부외과 등 필수의료과목 중심 의사 부족 사태가 전공의들의 초과근무·업무과중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게 최 의원실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최혜영 의원은 "최근 필수의료과목의 의사 부족 사태가 전공의들의 혹사로 이어지고 있어 환자 안전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이번 전공의법 개정안통과를 계기로 근본적인 수련환경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의정활동을 이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