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대 김주한 교수, 박민수 차관 발언에 우려 표명
시신 사고팔기는 엄연한 불법…"엽기적 수준의 발언" 지적
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의 '카데바 수입' 발언에 서울의대 김주한 교수가 "엽기적인 수준의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김주한 교수는 22일 자신의 SNS를 통해 박 차관의 발언을 제시하며 정부 고위관료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말이라고 했다.
앞서 박 차관은 브리핑에서 "제도 개선을 해도 카데바가 부족할 경우 수입도 고려할 수 있다"면서 "외국의 경우 실제로 카데바를 수입해 실습용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의과대학 2000명 증원으로 해부학 실습 과정에서 카데바가 부족할 우려가 높다는 의료계 우려에 대해 박 차관은 이같이 답했다.
해당 발언을 두고 김 교수는 "국제 망신은 말할 것도 없고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의 수배를 받을 일로 보인다"라고 했다.
그는 "시신은 사고 팔수 있는 물건이 아니다"라며 "형법 161조에 따라 시신을 (해부 등)손상하는 것은 7년 이하의 징역형"이라고 지적했다. 파묘도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다.
시신은 '매매' 불가능하고 본인의 기부의사가 있는 경우 의학교육 목적상으로만 기부된다. 아무 시신을 해부할 수 있는 게 아님을 알렸다.
이와 관련 한 대학병원 교수 또한 "해부학에 대한 개념이 있는지 의문"이라면서 "이러다 해부학 실습을 영상으로 대체하는 게 아닐까 우려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