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경제팀 이지현 기자
전공의 집단 사직이 3개월째에 접어들었다.
지난 3개월간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은 제자를 잃었고 의료공백을 채우느라 일상을 잃었다. 전공의들과 환자 회진을 돌고 연구를 진행하며 SCI급 논문을 쏟아내던 과거의 일상이 요원하기만 하다.
의대교수들은 끝이 안보이는 의료현실에 집단 우울증에 빠졌으며 상급종합병원은 전공의 사직 이후 코로나19 당시보다 극심한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다. 3개월 전까지만 해도 생명을 살리는 의사의 꿈을 꾸던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방향을 잃고 떠돌고 있다.
또한 과거 우수한 의료 서비스에 길들여진 환자들은 대학병원 무한 대기에 놀라고 있다. 특히 암 환자들은 검사에서 진단, 수술까지 한달 내로 치료 스케줄을 잡았던 과거와 달라진 의료현실에 좌절하고 있다.
의료계와 정부간 신뢰는 물론 의사와 환자간의 신뢰에도 치명적인 외상을 남기면서 이번 사태가 봉합이 되더라도 회복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다.
지난 16일 서울고법 판결로 의대증원 이슈가 끝을 향해가고 있다. 이번주 남아있는 서울고법 3건의 판결까지 끝나면 어떤 식으로는 일단 매듭이 지어질 전망이다.
문제는 사법부의 판단으로 어떤 방향으로 매듭이 지어지더라도 그 여파는 수년간 이어질 것이라는 사실이다. 가령, 2000천명 의대증원을 확정해 추진한다면 전공의는 물론 대학병원들은 최악의 상황에 직면한다. 전공의 특히 필수진료과 전공의는 복귀하지 않을 것이고 앞으로도 필수의료 분야로는 의료진이 흘러 들어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제자를 잃은 의대교수 또한 상실감과 육체적 피로가 극에 달하면 이탈하거나 혹은 필요한 만큼만 일하게 될 수 있다. 정부가 의사를 공공재로 인식한다면 영국 등 유럽국가의 의사처럼 정해진 시간, 정해진 만큼만 일하면 그만이라는 식의 심리가 팽배해질 수 있다.
반대 상황도 우려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이번주 사법부가 의료계에 손을 들어줌으로써 의대증원 정책이 멈춰진다면 과거 의료체계로 돌아갈 수 있을까.
일단 대통령이 직접 나서 추진해온 정책인만큼 중단됐을 때 이후 의료계는 괘씸죄를 적용 받아 의료계 악법이 쏟아질 가능성이 높다. 21대는 물론 22대 국회에서도 간호법, 지역의사제법, 공공의대법 등 의료계가 사활을 걸고 막아왔던 법안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는 상태다. 실제로 지난 2020년 의료계 총파업 이후 국회는 총파업 사태를 문제삼으며 간호법 등 의료악법을 줄줄이 추진했던 것을 떠올리면 충분히 예상가능한 시나리오다.
결과적으로 의대증원 사태는 수십년간 쌓아 올린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에 생각보다 더 치명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25학년도 대입전형을 확정하기까지 열흘이 남았다. 당장 눈앞의 이익이 아닌 미래세대를 위한 고민과 지혜를 끌어 모아야한다. 먼 미래에 의료정책을 논할 때 2024년이 최악의 해가 아닌 최선의 해로 역사에 기록되기를 바랄 따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