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미복귀 전공의 사직처리 데드라인…이달 15일까지

발행날짜: 2024-07-08 16:12:49 수정: 2024-07-08 16:13:49
  • "모든 전공의 복귀 여부 무관…행정처분 안한다" 수련 특혜 마련
    전문의 자격취득 시기 등 고려…공익 위해 수련체계 유지키로

보건복지부가 미복귀 전공의 사직서 처리 최종 데드라인을 이달 15일로 잡았다. 이에 맞춰 각 대학병원은 미복귀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수리, 결원을 확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지난 2월 20일, 일제히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들이 약 5개월만에 사직 처리 여부를 결정하면서 장기화된 의대증원 사태가 마무리될 지 주목된다.

조규홍은 8일 브리핑을 통해 미복귀 전공의 사직서 수리를 오는 15일까지 끝내줄 것을 요구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조규홍 제1차장(복지부 장관)은 8일 오후 의사 집단행동 브리핑에서 "수련현장의 건의와 의료현장 상황을 고려해 모든 전공의에 대해 복귀 여부와 무관하게 행정처분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복귀한 전공의와 사직 후 올해 9월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수련특례를 적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수련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게 정부의 설명.

특히 전문의 자격취득 시기가 늦어지지 않도록 연차별 복귀 시기별 상황에 맞춰 수련특례를 마련하겠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이는 중증·응급환자 진료공백을 최소화하고 전문의가 제때 배출될 수 있도록 수련체계 연속성을 유지하는 게 공익에 부합한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6월 30일까지 병원 측에 전공의 사직서 처리 여부를 확정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지지부진 답이 늦어지면서 거듭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오는 7월 22일부터 시작하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오는 15일까지 미복귀 전공의 사직 처리를 완료해달라는 게 정부의 요청이다.

조규홍 장관은 전공의를 향해 "이제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용기 내어 결단해달라"고 힘줘 말했다.

복지부는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 '취소'가 아닌 '철회"라며 "(의료계 내에서)취소를 주장하지만 행정명령은 법에 근거한 조치로 취소를 고려하지 않는다"라며 "다만 행정처분을 하지 않겠다"고 거듭 밝혔다.

이어 "이번 조치의 배경에는 전공의들이 그동안 주 80시간에 이르는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고생한 것 등을 고려해 정부의 비판을 각오하고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복지부 발표에서 주목한 부분은 전공의 복귀 이후 내년 전문의 시험 응시 여부. 중수본 정윤순 총괄관은 "사직 후 하반기 모집 재응시자에 대해 수련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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