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결국 법안소위 통과...의협 "의료 멈출 수밖에" 반발

발행날짜: 2024-08-27 22:50:03 수정: 2024-08-27 22:52:39
  • 복지위, 27일 간호법 제정안 처리 "PA 간호사 행위 법적 보호"
    의협 시국선언 통해 간호법 제정 중단 촉구 "의사 투쟁 직면"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시국선언을 통해 대대적인 투쟁을 예고했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간호법 제정안을 처리했다.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의료 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것이 골자다.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시국선언을 통해 대대적인 투쟁을 예고했다.

해당 수정안엔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시행령으로 정하게 해 야당의 의견이 포함됐다. 여당은 PA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검사, 진단, 치료, 투약, 처치'라고 명시하자고 했다.

또 다른 쟁점 사안이었던 간호조무사 학력 기준은 법안에서 빠지되 추가 논의를 이어간다는 부대의견에 반영됐다. 여당은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학력 기준을 기존 특성화고등학교와 학원뿐 아니라 전문대 출신까지로 확대하자는 입장이었지만, 야당이 반대했다.

이에 따라 간호법은 28일 오전 복지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급행으로 거쳐 같은 날 오후 예정된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전망이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국회의사당 앞에서 시국선언을 하며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일방적인 의대 정원 증원 추진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강행에 더해, 간호법 제정으로 PA 간호사를 활성화하려는 등 의료 혼란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다. 이는 국민건강에 위해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만큼, 이를 보호를 위한 사명을 다하겠다는 주장이다.

의협은 의대 증원 정책으로 인한 의료대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의료계의 논의체 구성 요구를 무시하는 등 사태를 해결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런 상황에서 보건의료노조의 파업을 모면하고자 간호법을 졸속 제정해 의사들의 투쟁을 야기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의협은 "정부는 스스로 의료대란을 초래해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당장의 위기만 모면하고자 PA 간호사를 활성화하겠다고 하고 있다"며 "그 저의를 이해할 수 있는 국민은 없을 것이지만, 그런데도 정부는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는 의료계의 정당한 투쟁을 집단이기주의로 매도하고 의사들을 모욕하는 데 골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에 간호법 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의대 증원 및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 등 일방적 정책 추진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정부와 국회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14만 의사회원들은 국민과 의료를 살리기 위해 눈물을 머금고 의료를 멈출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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