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평균 비대면 진료 건수 35.34% 증가…병원 100배 이상
비급여 의약품 처방 정황도…김윤 "플랫폼·의료기관 관리해야"
의대 증원으로 인한 전공의 사직으로 정부가 비대면 진료 제한을 해제한 이후 병원급을 중심으로 시행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월별 ‧ 종별 비대면 진료 시행 및 처방 발행 건수' 자료를 발표했다. 그 결과 기존 월평균 12만9192건이었던 비대면 진료 건수가 월평균 17만4847건으로 35.34% 증가했다.
특히 초·재진 여부 및 시행 의료기관을 구분하지 않으면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포함한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 시행 건수가 급증했다.
이중 종합병원의 경우,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2월까지 월평균 10건에 불과했던 비대면 진료 건수가 지난 3~5월 1128건을 넘어서며 약 1만1000% 증가율을 기록했다. 상급종합병원 또한 월평균 63건에서 304건으로 약 382%의 증가세를 보였다.
앞서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의 전공의 이탈에 대응하기 위한 중증·응급환자 진료를 내세우며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했다. 하지만 실제론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의 증가율이 두드러졌다는 지적이다.
또한 비대면 진료 후 약제 처방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약국에서 국민건강보험 청구가 되지 않은 처방 사례가 지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대면 진료를 통해 비급여 의약품이 처방되고 있다는 반증이라는 것.
이와 관련 김윤 의원은 "정부는 의정 갈등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비대면 진료 규제를 풀었다"며 "하지만 비대면 진료가 환자의 의료접근성을 확대하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악용 또는 오남용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의료기관과 중개 플랫폼에 대한 모니터링과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며 "비대면 진료 후 처방 미발행 건수와 건강보험 미청구 처방 건수는 일부 비급여 의약품 처방 사례로 추정된다. 비급여 비대면 진료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