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평원 무력화 행보에 침묵 깬 의평원 "독립성 훼손 중단하라"

발행날짜: 2024-10-16 16:11:14 수정: 2024-10-16 17:39:34
  • 안덕선 원장, 기자회견 통해 독립성·자율성 제한 행보 날 세워
    의평원 2대, 3~4대 원장·이사장 등 원로교수들 참석해 힘 보태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하 의평원)이 교육부의 무력화 행보에 입을 열었다.

의평원 안덕선 원장은 16일 서울대 암연구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의평원 안덕선 원장은 "의평원이 활동은 어떤 감언이설로 포장된 명분이나 부당한 외부 압력에 의해서도 훼손되거나 약화돼선 안된다"라며 "고등교육기관 평가인증 개정안은 반드시 철회해야한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평원 안덕선 원장은 16일 기자회견을 통해 교육부의 행보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했다.

의과대학이 제대로 된 교육 여건을 갖추는 것은 실력있는 의사양성을 위한 최소한의 필수 요건이라는 게 의평원의 입장이다.

안 원장은 이어 "평가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훼손하는 어떤 조치도 즉시 중단해야한다"면서 교육부의 행보에 반기를 들었다.

앞서 교육부는 의평원을 의학교육 평가·인증 기관에서 취소하더라도 기존 평가·인증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이와 더불어 학사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거나 교육여건 저하로 불인증 받는 경우 1년이상 보완기간을 부여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사실상 기존 의평원의 의과대학 인증·평가를 무력화한 행보다.

안 원장은 "사전 예고없이 의학교육 체제를 뒤흔드는 결정을 발표하고 속도전을 수행하듯 밀어붙이는 것은 의사를 양성하는 의학교육 가치와 역할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속내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또한 의평원 양은배 수석부원장은 교육부의 개정안이 왜 헌법과 법령에 위배하는지를 짚었다.

■문제점 1. 인정기관(의평원) 공백시 평가·인증 유효기간 연장

양은배 수석부원장은 헌법 31조, 36조, 교육기본법 1조 5조 등 국가는 교육기관의 자주성과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과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국민 보건위생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는 내용을 언급하며 교육부 개정안은 이를 위배한다고 짚었다.

■문제점 2. 재난상황시 불인증 경우에도 1년이상 보완 부여

이와 더불어 인정기관이 부재한 경우 평가인증제도 적용을 유예하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평가인증제도를 무력화하는 행보라고 봤다.

이는 평가기구의 독립적 의사결정 권한을 간섭하는 행보로 1년간 유예기간을 둘 지에 대한 판단은 평가기구에 부여한 권한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문제점 3. 사전통보 및 사전심의

개정안에서 사전통보 및 사전심의 조항 또한 헌법과 법률과의 정합성에 위배된다고 지적, 평가기구 전문성, 독립성 및 자율성을 침해·위축한다고 봤다.

개정안에서 제시한 사전보고 및 사전심의는 이미 교육부 지정을 받은 평가기구에 대한 정부의 통제라는 지적이다. 특히 이는 교육부가 평가기구를 통제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문제점 4. 기준·방법·절차 변경 사전예고 의무화

평가 인증 기준 및 절차 등을 변경하는 경우 최소 1년 전, 화가정해 평가인증 학교에 알려야 한다는 부분 또한 법적 근거가 없는 부분이라고 봤다. 결국 평가기구에 대한 교육부의 규제와 통제를 수단화하는 행보라는 지적이다.

양 수석부회장은 "평가 기준이나 절차 등을 변경할 경우 1년전에 사전 예고할 것을 강제하는 개정안은 기존에 진행되고 있는 의대에 대한 주요변화 평가를 무력화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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