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 의결
강선우 의원 "단일대오 위한 전공의·의대생 복귀 방해"
2027년 의대 정원을 논의할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를 법제화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법안 추진이 늦어진 것은 단일대오를 위한 의료계 방해 때문이었다는 정치권 비판이 나온다.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이 법안은 2027년 의과대학 정원부터 정부 직속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독립 심의기구인 수급추계위를 설치해 직종별로 의료 인력 추계를 심의하도록 했다. 위원은 15인 이내로 의료 공급자 대표 단체, 수요자 대표 단체 및 관련 학계가 각각 추천하는 전문가를 위촉한다.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공급자가 추천하는 위원이 과반을 차지하도록 하고, 위원장은 학계 추천 위원 중에 호선하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추계위의 독립성이 보장됨을 명시하는 한편, 회의록 및 참고 자료 등을 공개해 투명성을 확보하고 수급추계센터를 지정해 추계 작업의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했다. 이후 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추계위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의대 정원 등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이날 전체회의에선 수급추계위법에 대한 의료계 반대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대한의사협회·대한전공의협의회가 수급추계위를 요구한 것은 사직 전공의와 휴학 의대생 복귀 지연시키기 위한 전략이었다는 주장이다.
실제 이들 단체는 수급추계위법이 통과 기로에 놓여있을 때마다 자신들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대안 없는 거부만 해왔다는 것.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위원은 "몇 번의 계절이 바뀌는 동안 의협은 반대를 위한 반대에만 힘썼다. 전공의, 의대생들이 복귀 명분을 찾기 위한 좋은 시점마다 지연전략에 충실했다"며 "의료계는 단일대오 유지를 위해 사직 전공의와 의대생에 조금의 복귀 명분도 주지 않고자 해당 법안의 처리를 애써 미뤄 온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도 ‘아무리 대안을 바꿔도 만족할 만한 법안이나 피드백은 없었다’고 말씀했다. 본인 역시 동의한다"며 "이제 더는 특정 직능단체의 이해관계와 논리에 국회가 더 이상 끌려다닐 수 없다. 국회는 민의의 전당이다.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는 본연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