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계 갈라놓는 간호법 시민단체 "이권 싸움 전락" 비판

발행날짜: 2025-05-21 11:49:25 수정: 2025-05-21 12:02:35
  • 건강돌봄시민행동 "간호법 권한 강화 수단 아냐"
    "업무 범위 의사와 간호사가 협의해 설정해야"

간호계 내부에서 진료지원업무 교육 및 자격 체계를 둘러싼 주도권 갈등이 이어지면서, 간호법 제정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는 시민단체의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21일 건강돌봄시민행동은 성명서를 내고 간호법이 특정 단체의 권한 강화를 위한 수단으로 변질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간호법이 지향하는 진료지원업무의 법제화는 의사의 업무를 대체하려는 것이 아니라, 간호사가 협력적으로 수행하는 보조 업무를 제도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것이다.

간호법 제정 이후 간호계 내부에서 진료지원업무 교육 및 자격 체계를 둘러싼 주도권 갈등이 이어지면서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간호법에서 법률적으로 명확히 해야 할 부분은 해당 업무가 정상적으로 수행됐을 경우, 그 법적 책임이 의료기관과 위임한 의사에게 있다는 점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진료지원업무의 범위나 교육은 개별 의료기관의 소속 의사와 간호사가 협의해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이를 특정 간호 전문직 단체가 고유 권한으로 주장하는 것은 법 체계와 취지를 왜곡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는 비판이다.

건강돌봄시민행동은 간호보조인력 단체가 간호보조업무를 13개 또는 18개 세부 영역으로 나누고 교육 및 자격까지 총괄하겠다고 나서는 상황을 지목했다. 이 경우 간호계가 이를 수용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이다.

간호전문직 단체가 책임지고 권한을 행사해야 할 영역은 간호법 제12조에 규정된 간호사의 독자적인 업무라는 것. 제15조에 명시된 간호사의 지도 아래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간호보조업무에 한정돼야 한다는 요구다.

현행 간호법에 따르면 간호사의 업무는 환자 간호 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 수집, 간호 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건강증진을 위한 교육·상담 및 그 밖의 보건 활동 등이다. 간호조무사는 간호사를 보조해 이러한 업무 일부를 수행할 수 있으며,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해 의사 등의 지도 아래 환자 요양 및 진료 보조도 가능하다.

해당 조항들의 구체적인 범위와 한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게 돼 있음에도, 이에 대한 정책적 후속 조치는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간호법 제정 이후 PA 간호사의 업무가 합법화됐지만, 실제로는 진료지원업무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가 전무한 상태인 것도 꼬집었다. 진료지원업무가 설령 법령상 범위로 설정되더라도, 의사의 명시적인 위임과 지도 없이 수행될 경우 불법의료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 법적 공백이 존재한다는 우려다.

이 같은 법적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의사의 위임과 지도 사실을 서면으로 공식화하는 절차가 법률에 명문화돼야 한다는 제안이다.

건강돌봄시민행동은 "환자 안전과 진료지원 간호사 법적 보호를 위한 법제화 방안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진료지원업무의 범위와 한계는 간호법에 근거해 해당 의료기관의 책임 하에 소속 의사와 간호사가 협의해 설정해야 한다"며 "진료지원업무에 대한 의사의 위임과 지도는 서명과 날인을 포함한 문서화 절차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상적으로 수행된 업무에 대해선 의료기관과 의사에게 법적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해야 한다. 또 진료지원교육에 드는 비용은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이 전액 부담하는 원칙을 법령에 명시해야 한다"며 "진료지원업무 및 교육과정에 대한 관리·감독은 보건복지부 산하 간호정책심의위원회가 수행해 공정성과 공공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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